학생선거인 후보자 지지 등의 선거운동 금지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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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8 | 등록일 | 2019.11.18 | ||
2019. 11. 28.(목)에 실시하는 우리 대학 제19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규정에는 학생 선거인은 후보자 지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운동이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따라서, 학생들의 선거운동 적발 시 징계 처분 및 교육공무원법까지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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