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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거인 후보자 지지 등의 선거운동 금지 안내
학생선거인 후보자 지지 등의 선거운동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8 등록일 2019.11.18

2019. 11. 28.(목)에 실시하는 우리 대학 제19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규정에는 학생 선거인은 후보자 지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운동이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따라서, 학생들의 선거운동 적발 시 징계 처분 및 교육공무원법까지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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