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학생은 졸업 및 수료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의 전공개설 과목 중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학부에서 언어병리를 전공한 대학원생(이하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의 이수시간의 합은 12개월(2개 학기 포함) 동안 총 50시간이며, 학부에서 언어병리를 전공하지 않은 대학원생(이하 비전공자)은 이수시간의 합이 12개월(2개 학기 포함) 동안 총 90시간이다.
석사과정 학생 중 비전공자는 의사소통장애개론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언어병리학과 석·박사과정 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 36학점 이상
「대학원 학칙」제80조에 따라 교과목별 성적 등급이 C0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4조에 따라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전공개설 과목 중 언어진단실습 또는 언어재활실습 과목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