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청구 내규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41조(논문 제출자격)
    •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2.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3.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4.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5.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하는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6. 기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한 논문 제출 자격요건을 이행한 자
    • ② 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5호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절검사결과확인서’
      2.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 ② 석·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취득학점에는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당해학기 수강 학점도 포함된다.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언어병리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2014년 개정안)」제4조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한다.

「언어병리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2014년 개정안)」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필수 5과목(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가운데 3과목 필수 5과목(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가운데 4과목
  • ②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또는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로 위촉한다.
  • ③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 ⑤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