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생물환경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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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9 | 등록일 | 2023.08.25 | |||||||||||||||||||||||
가. 외국어인정서 접수기간: 2023. 9. 1.(금)~9. 15.(금) 나. 인정기준 1)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기준 충족 2)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기준 충족 다. 제출 서류 : 성적표 원본 (학과사무실로 제출)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개정 2018. 12. 21.)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3.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개정 2021. 11. 15.) -------- 첨부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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