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2학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 ||||||||||||||
작성자 | 생물환경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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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88 | 등록일 | 2022.08.29 | |||||||||||
1. 전공시험 응시 자격 □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의 2/3(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박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의 2/3(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의 2/3(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전공시험 응시 접수 - 9월 2일 금요일까지 지원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석사 3과목 - 지도교수 1과목 + 주전공 1과목 + 타전공 1과목 박사 4과목 - 지도교수 2과목 + 주전공 1과목 + 타전공 1과목 3. 전공시험 일시 : 9월 22일 (목) - 9시까지 입실해야함.
*신분증, 필기기구 지참. 4. 합격자 발표 -9월 30일 13시 이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불합격자의 경우 “대상” 으로 표시 5.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규정 제4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은 각 전공별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타전공교과목 응시는 학과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③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과목 과락자는 과락 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④ 각 학과별로 합격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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