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대학원생 어학응시료 지원 사업 안내
2020학년도 대학원생 어학응시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생물환경화학과
조회수 244 등록일 2020.11.06

 o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재학 중 응시한 시험에 대해 지원

-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후 연구생(휴학생, 수료생 제외)이 2020. 1월~2020. 12월기간에 응시한 시험에 대해 지원

 (단, 지원 분야 및 지원 금액은 아래 표에 따름)

 o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어학종류

기준점수

지원금액

지원대상학과

영어

TOEIC

650점 이상

50,000

영어영문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TOEIC SPEAKING

100점 이상

80,000

TOEFL(IBT)

85점 이상

230,000

OPIC

IL 이상

80,000

IELTS

6 이상 

260,000

NEW TEPS

296점 이상 

40,000

영어

TOEIC

750점 이상

50,000

영어영문학과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80,000

TOEFL(IBT)

88점 이상

210,000

OPIC

IM1 이상

80,000

IELTS

7 이상

260,000

NEW TEPS

339 이상

40,000

독어

ZD

독일문화원 B1 이상

230,000

전 학과

불어

DELF

B1

230,000

중국어

HSK

5급 이상

100,000

일본어

JLPT 

N1 이상

50,000

JPT

800점 이상

45,000

  

  

Ⅲ. 신청기간 및 방법

 o 대상기간: 2020. 1. 1. ~ 12. 31. 기간 내 재학 중 응시한 시험

 o 신청기간

 

학생 → 학과 제출일


2021. 1. 18.(월) 1. 22.(금)까지


 o 신청방법

 (신 청 자) 지원신청서(서식) 및 성적증명서, 성적 진위확인서, 통장사본을 학과로 제출

  ※ 성적진위여부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성적증명서만 제출

 o 지급시기: 2021. 2월 중(예정)

  

Ⅳ. 지원시 유의사항

 o 대상 기간 내에 1인당 1개 어학응시료 지원 

 o 이전 학년도에 지원받은 응시 내용으로 2020학년도 어학응시료 지원 중복신청 불가

 o 학내에서 어학응시료를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신청 불가

  지원학생은 어학시험성적증명서는 사본을 학과에 제시하고 반드시 성적 진위 여부 확인서도 함께 출력하여 제출할 것(성적 진위 여부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성적증명서만 제출)

 o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을 경우 지원금 회수

  o 어학응시료 지원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