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원생 어학응시료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생물환경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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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4 | 등록일 | 2020.11.06 | ||||||||||||||||||||||||||||||||||||||||||||||||||||||||||||||||||||||||
o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재학 중 응시한 시험에 대해 지원 -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후 연구생(휴학생, 수료생 제외)이 2020. 1월~2020. 12월기간에 응시한 시험에 대해 지원 (단, 지원 분야 및 지원 금액은 아래 표에 따름) o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Ⅲ. 신청기간 및 방법 o 대상기간: 2020. 1. 1. ~ 12. 31. 기간 내 재학 중 응시한 시험 o 신청기간
o 신청방법 - (신 청 자) 지원신청서(서식) 및 성적증명서, 성적 진위확인서, 통장사본을 학과로 제출 ※ 성적진위여부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성적증명서만 제출 o 지급시기: 2021. 2월 중(예정)
Ⅳ. 지원시 유의사항 o 대상 기간 내에 1인당 1개 어학응시료 지원 o 이전 학년도에 지원받은 응시 내용으로 2020학년도 어학응시료 지원 중복신청 불가 o 학내에서 어학응시료를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신청 불가 o 지원학생은 어학시험성적증명서는 사본을 학과에 제시하고 반드시 성적 진위 여부 확인서도 함께 출력하여 제출할 것(성적 진위 여부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성적증명서만 제출) o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을 경우 지원금 회수 o 어학응시료 지원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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