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 대체 인정 안내 | ||||||||||||||||||||||
작성자 | 생물환경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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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4 | 등록일 | 2020.05.11 | |||||||||||||||||||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조건부 입학자는 조건부 자격을 충족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접수자에 한하여 외국어능력기준 미충족자 논문심사 접수 허용 - 제출서류 : 외국어능력기준 제출 계획 확인서 1부 4.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자 5.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이행자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
1. 학과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통과 1.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하여야 하며, SCI, SCIE, SCOPUS,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 2. 제1항의 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공저한 학술지 논문만을 인정 3.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이후 실적만 인정)하고 게재예정증명서의 경우도 인정 2. 석사학위논문 대체 인정 연구실적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