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입소간 준수사항 안내 협조 | ||||||
작성자 | 생물환경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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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3 | 등록일 | 2022.10.14 | |||
가.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가. 교육입소 시간 준수 : 정시 09:00 ※ 교육입소 시간은 정시 09:00이며, 시간 미준수 입소 불가합니다. 나. 훈련복장 준수 ※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은 전투복 및 전투화를 대여하지 않고, 교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투복과 전투화가 맞지 않을 경우 착용 또는 휴대하여 입소하셔야 교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