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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입소간 준수사항 안내 협조
예비군 훈련 입소간 준수사항 안내 협조
작성자 생물환경화학과
조회수 273 등록일 2022.10.14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

 한다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

 야 한다다만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입소 시간 준수 정시 09:00

  ※ 교육입소 시간은 정시 09:00이며시간 미준수 입소 불가합니다. 


 훈련복장 준수 

  ※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은 전투복 및 전투화를 대여하지 않고교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투복과 전투화가 맞지 않을 경우 착용 또는 휴대하여 입소하셔야 교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