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생물환경화학과
조회수 571 등록일 2021.07.13

  

  

  

2020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신청대상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7. 19.() 09:00 ~ 7. 23.() 18:00

 ※ 추가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조기졸업에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주전공 학과에 신청서 제출

※ 2020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1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에 한함)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20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유의사항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개 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에 1개 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음(학기별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과목은 졸업 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

 수강과목 성적에 따라 졸업사정에서 불합격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90조의2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2021. 9. 1.() 09:00 ~ 9. 3.() 23:00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0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붙임 2]은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기간: 2021. 9. 1.(~ 9. 10.() (추가 취소기간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다만사망군입대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붙임 2]를 제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수 있으며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