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에 따른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이월) 안내 | ||||||||||||||||||
작성자 | 생물환경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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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6 | 등록일 | 2021.05.12 | |||||||||||||||
<교무처 학사지원과, 2021. 5. 11.>
□ 언제부터 등록금 반환(이월) 신청이 가능한가요? ❍ 충남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라 2021. 4. 30.부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는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 1학기 휴학 신청(2021. 4. 30. ~ 5. 21.) 시부터 가능하나, 해당 기간은 학사서비스센터 방문 휴학 신청만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휴학 신청 학생은 학사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등록금 반환 의사 표시 □ 등록금 반환(이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 입대휴학, 육아휴학 하는 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신청 가능합니다. - 수업일수 1/2선 이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신청(반환 신청 시 계좌번호 입력 필수) - 수업일수 1/2선 이후: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하여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계좌번호 입력 필수) ※ 외국인은 반드시 국제교류과(담당자) 확인 후 학사서비스센터 방문 휴학 및 등록금 반환(이월) 신청 ※ 휴학 후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등록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전에 휴학한 자에 한하며, 2분의 1 경과 후에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학칙 제40조제3항) ※ 등록금 반환 금액은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결정[자세한 내용은 재무과(내선번호 5138, 513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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