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9 등록일 2019.07.17
  신청대상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9. 7. 22.() 09:00 ~ 7. 26.() 18:00
추가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포털(http://portal.cnu.ac.kr/) 로그인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주전공 학과에 신청서 제출
2018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1회 학사학위취득유예자에 한함)가 추가로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유의사항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개 학기를 학사학위취득유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개 학기를 추가로 연기할 수 있음(학기별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음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과목은 졸업 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합격 취소될 수 있음)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90조의2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 납부기간) 2019. 9. 3.() 9. 7.() 09:00 23:00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0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7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4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붙임]학기 개시 후 2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취소기간) 2019. 9. 2.() 9. 11.() 18:00 (추가 취소기간 없음)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다만, 사망, 군입대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붙임]를 제출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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