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사용금지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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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6 | 등록일 | 2019.06.04 | ||
1. 정보통신원에서는 학내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금지와 더불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2.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포함)를 사용하다 적발 시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니,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교직원 및 학생 등이 소프트웨어 자가진단(붙임4 참고)을 통해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확인하고 정품이 아닌경우 자진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내 공용 소프트웨어와 기관(부서)에서 자체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 프리웨어(공공기간 사용가능 제품에 한함) 이외 모든 소프트웨어의 학내 설치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나. 무료폰트 확인: [붙임2] 191쪽 별첨6 무료 폰트 SW 참고 다. 학내 공용 소프트웨어 확인: 정보통신원 홈페이지(http://cic.cnu.ac.kr) →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대여 및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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