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제 2차 전문연구원(다) 채용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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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4 | 등록일 | 2019.05.20 | |||||||||||||||||||||||
가. 채용인원 : 총 1명
나. 담당업무 :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시험법 마련 및 오염실태조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 다이옥신(DIOXIN), PCBs 등이 있음 * GC-HRMS를 사용하여 POPs 물질의 식품 중 오염도 조사 및 유해평가를 하는 사업 다. 자격요건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저소득층 대상자 우대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나.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다. 계약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재계약 요건에 적합한 경우(예: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 재계약 가능 라. 보수수준 - 월보수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전문연구원(다급) 1호봉 기준, 월 2,062,500 원) * 급식비(매월 13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 상여금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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