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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2023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한국어교육]2023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조회수 319 등록일 2023.01.31

1. 관련: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118(2023.01.30.)

 

 ㅇ 2023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일정

 - 공고: 2023. 1. 27.(금)

 *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 서류 접수: 2023. 2. 28.(화) 9시 ~ 2023. 3. 10.(금) 8시

 - 합격자 발표: 2023. 3. 10.(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