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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및 비전임교원 청렴·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강사 및 비전임교원 청렴·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조회수 1216 등록일 2022.09.16

관련

 가.「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항

 나.「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제30조 제6항

 다. 교무과-14151(2022. 9. 13.)

  

2022. 9. 1. 자 신규임용 강사 및 비전임교원과 향후 재임용 대상자의 청렴·폭력 예방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속 대상자는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신규임용자: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 재직자: 재임용 서류 제출 전까지(계약만료 5개월 전까지 권장) 교육 이수

 나. 교육주제 ①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모두) 예방 ② 청렴

 다. 교육방법

 - 폭력예방교육(4시간): 충남대학교 인권센터(http://prevent.cnu.ac.kr

 - 청렴교육(2시간): 중앙교육연수원(http://www.neti.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http://acti.nhi.go.kr)

 ※ 위 온라인 학습기관 외 기타 온·오프라인 교육도 이수증 제출 시 인정 가능

 라. 유의사항

 -「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및 「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청렴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 필요

 -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 시, 실적 인정

 - (청렴교육) 교육과정명에 ‘청렴·청탁·부패 등’ 청렴 관련 용어가 포함된 교육 과정 중 희망과정을 1개 선택하여 이수

 ※ ‘권익구제’, ‘고충민원’, ‘분쟁’ 등 용어는 청렴 관련 용어에 미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과목 수강신청의 조기마감이 예상되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고, 재임용 대상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만료 5개월 전까지 교육 이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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