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필독][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 운영 관련 안내사항
[필독][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 운영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조회수 2405 등록일 2021.12.07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해야하며,

한국어교육 전공 학위 취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 신청 시점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심사 기준>


[주의] 현재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국어국문학과)에서는 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 없이 모두 심사를 받았으나, 

심사되기 전의 과목을 수강한 경우(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을 이수한 경우)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강생은 반드시 교과목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제출 서류>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완료 후 출력)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응시한 시험만 유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자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kteacher.korean.go.kr/noti2/noti21/noti213/_/view.do



국어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96%B4%EA%B8%B0%EB%B3%B8%EB%B2%95

국어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96%B4%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위의 사항 중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와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