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9년도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 ||||||||||||||||||||
작성자 | 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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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 | 등록일 | 2019.05.10 |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교육주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육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교육이수 기간: 2019. 12. 31.까지 4. 교육방법: 전문가 교육 또는 온라인폭력예방통합교육 중 선택
※ 위 교육방법 중 선택하여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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