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19년도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 ||||||||||||||||||||
작성자 | 아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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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 | 등록일 | 2019.05.13 |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학생들은 올해 12/31일 이전까지 해당교육을 이수 바랍니다. ※ 전문가(현장)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별도 신청, 단, 신청인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전문가 교육 실시 가능 가. 교육주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다. 교육이수 기간: 2019. 12. 31.까지 라. 교육방법: 전문가 교육 또는 온라인폭력예방통합교육 중 선택
※ 위 교육방법 중 선택하여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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