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2023학년도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서식포함)
2023학년도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서식포함)
작성자 건설공학교육과
조회수 1356 등록일 2023.05.23

1. 신청기한: ~ 2023. 6. 2.(금) 18:00까지 ※ 기한 연장 불가

  

2. 신청방법: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 (메일, 팩스 등 불가)

우편발송의 경우, 학교 내에서 우편물이 학과까지 오는데 시간이 소요 되므로, 신청 기한 최소 3~4일 전 발송 필수이며 우편발송 예정 시 사전에 학과사무실로 연락 필수

  

3. 신청 제출서류

 1) 현장실습표준협약서(붙임3 서식)  원본 3부 

 - 3부 모두 학생본인, 실습기관대표자 서명 or 도장 필수

 - 학생이 메일/팩스 등으로 받아 출력해 오는 것 불가

 - 협약기간이 다른 공식일정(계절학기, 교육봉사 등)과 중복되는지 확인 필수

 - 기간 4주이상, 평일 20일 140~160시간 기준 충족 확인 필수

 - 협약서 p.5의 날짜 확인(반드시 실습기간 이전 날짜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산업체 현장실습 안전 서약서(붙임6) 1부

※ 협약서 서식의 내용 변경 금지(필요 시, 학과사무실로 사전 문의)

※ 서류 작성방법을 잘 확인하여 작성

  

협약서에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신청 기한 내 원본으로 재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약서의 오류사항이 없도록 작성 중에 문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확인 후 작성하기 바랍니다.


4. 실습종료 후 제출서류 (붙임 3번 파일의 서식2, 3)


아래 서류를 2023. 9. 14.(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1) 현장실습일지  원본 1부 

 -  학생,  실습업체 현장지도책임자 서명 or 도장 필수

 - 실습일자 마다 실습내용을 작성

 - 4주이상, 총20일 이상 실습내용 작성

 2) 현장실습 평가 결과표 원본 1부

 학생,  실습업체 현장지도책임자 서명 or 도장 필수

   실습업체 직인 필수 

※ 서류 작성방법을 잘 확인하여 작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고, 그 외 기타 문의사항은 업무시간 중 학사무실로 전화바랍니다. (042-821-7990)


붙임 1. 2023학년도 제2학기 조기수업 운영 안내

       2.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3.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및 관련서식

       4.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Q&A 추가(최종)

       5.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6. 산업체 현장실습 안전서약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