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및 처리 매뉴얼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및 처리 매뉴얼 안내
작성자 건설공학교육과
조회수 791 등록일 2022.11.18

1. 학생휴가종류 및 신청방법 안내


 1) 신청기한: (1학기) ~6월 학기 종료일, (2학기) ~12월 학기종료일

  ※학과에서는학생이 신청한 내역에 대해매주 ()에 주 1회 단위로 승인예정

  

 2)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휴가처리"메뉴에서 신청(매뉴얼 참고)

 3) 학생휴가종류 및 제출서류


휴가종류

구분

수업 운영 방법

학생 제출 서류

공결

일반 공결

※학생휴가규정으로 지정된 사유만 공결임

※학생휴가규정(제6조) 참고

(증빙)공결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비군훈련 참여확인서, 행사 공결처리 요청 공문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접종 당일만)

본인의 이상반응 발생 여부에 따라

대면수업 참여가능

(증빙)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서

코로나19 검사

(접촉자*)

대면수업

※단 필요 시, 4시간 이내공결 가능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이후 대면수업 참여 가능

4시간 이내 공결 신청 희망 시

(증빙)코로나19 검사확인서(병원 or 보건소)

병가

일반 병가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질환, 증상에 따른 병가

(단순 병원진료, 입원, 수술 등)

(증빙) 병원진료확인서(or 진단서, 소견서)

※ 병명 또는 증상 명시되어 있어야인정

코로나19 백신접종

(접종 다음날부터 이상반응 발생 시)

본인의 이상반응 발생 여부에 따라

대면수업 참여가능

병가 신청 희망 시

(증빙)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서,

병원진료확인서(접종 3일 경과자부터 추가 제출※ 병명 또는 증상 명시되어 있어야인정)

코로나19 의심증상

병가 또는 자가검사사 결과 음성시 마스크착용 후 대면수업 참여 

(증빙) 병원진료확인서(or 진단서, 소견서)
 ※ 병명 또는 증상 명시되어 있어야인정

코로나19 확진자

<경증‧무증상> 병가 또는

원격수업(원격수업 제공 가능 교과목)

  <중증> 휴학권고

(증빙) 확진 문자 통보 자료(or 확진통보서)

본인이름격리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인정

특별휴가

학생의 경조사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의

결혼, 출산, 사망에 따른 휴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학생휴가규정(별표1) 참고

(공통)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결혼, 출산, 사망의 경우 제출 불요)

(증빙) 청첩장(or 혼인사실확인서)

출생증명서(or 출산확인서)

사망진단서


학생휴가는처리완료 후 취소 불가

학생휴가처리에 따른출석일수 부족으로 한 학기전체 과목 성적을 못 받는 경우(전체 과목 F)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신중히 신청하고출결관리에 유의할 것

※학생휴가신청은본인이 신청할 내역이 있으면 신청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

※출석 대체 인정방법(과제물, 온라인강의 제공 등)이 있는 과목의 경우, 학생휴가 신청 X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으로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별도의 승인 안내(문자)는 없음

기한 내 미신청 시 신청 안함으로 간주하므로신청할 내역이 있으면반드시 신청


4) 학생휴가신청 처리 절차


학생

학생

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수

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전에 학생휴가신청 예정 사항 전달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가 신청

학생 신청내역 확인 후 승인

  

학과에서 신청한 학생

휴가 승인 및 처리협조 안내 발송

(학생 수강과목 개설 단과대 및 학과)

승인 결과에 따라

학생휴가 출석 처리


 

2.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 보고 및 학생휴가 신청 방법

       ① 학생은 학과로 확진사실 보고(단순 의심증상X) 

  → ②출석하지 못하는 과목의 담당교수님께 확진사실을 알리고(전화 또는 이메일)  

         출석 대체인정방법(과제보충강의 등)이 있는지 먼저 문의

  → ③출석대체 인정방법이 없는 과목만 제출서류 준비

  → ④제출기한 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가 신청

  

※코로나19 확진사실 보고≠학생휴가신청

※코로나19 확진사실 보고≠자동 학생휴가 신청


3. 학생휴가출석인정

: 한 학기 동안 처리 받은 병가/공결/특별휴가를 모두 포함하여,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


4. 출석인정 유의사항(필독)

※휴가신청자는총 수업일수의 2/3이상 반드시 실제로 출석을 해야 하고,

[실제 출석 시수(한 학기동안의 지각+결석 등을 제외한)+휴가처리 기간(시간)]이 수업일수의 3/4이상이 되어야 함


※ 출석일수미달(F학점) 기준 ※

(이론과목)

-3학점(45시수): 33.8 시간미만출석자 F

-2학점(30시수): 22.5 시간미만출석자 F

-1학점(15시수): 11.3 시간미만출석자 F


(실습과목)

-수업시수 “3-0-6” 수업 = 90시수: 67.5시간미만출석자 F

-수업시수 “3-1-4” 수업 = 75시수: 56.3시간미만출석자 F

-수업시수 “3-2-2” 수업 = 60시수: 45시간미만출석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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