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학생휴가(공결, 병가) 처리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학생휴가(공결, 병가) 처리 안내
작성자 건설공학교육과
조회수 911 등록일 2021.09.03

1. 관련

 가.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4조 내지 제7조(2020.10.21. 개정)

 나. 총무과-6802(2021.4.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다.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판, 2021. 5.)

 라. 학생과-8896(2021.8.5.)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공결 처리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의 휴가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백신 접종 예정 학생들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재학중인 대학(원)생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나. 기간: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

 다. 휴가처리: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학생휴가규정 준용

 ◦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결(접종확인서 등 필요)

 ◦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시 필요한 일수만큼 병가(진단서 또는 증빙서류 필요)

                           ( *이상반응: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등)

  

 라. 출석인정: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 


★ 출석인정 관련 유의사항(필독)

 ※ 학생은 수강하여야 할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수강해야 성적을 받을 수 있음

※ 휴가(병가,특별휴가,공결 등)를 받은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실제로 출석해야하고,  "실제 출석시수+휴가 처리시수"가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함

  

※ 성적평가대상(이론과목)

 → 3학점(45시수): 33.8 시간이상 출석자

 → 2학점(30시수): 22.5 시간이상 출석자

 → 1학점(15시수): 11.3 시간이상 출석자

  

※ 실습과목은 “학점 당 15시수 x 2”로 계산

 (예시_수업시수가 “3-0-6”인 실습 과목=90시수: 67.5시간 이상 출석자 성적평가 가능)


 마. 휴가승인: 학생이 소속한 대학(원)장의 허가

 바. 휴가 신청 및 처리 절차

학생

학생

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수

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전에 

공결 or 병가

사용 여부 전달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1) 휴가신청서

2) 증빙서류

학생 신청에 따라 

단과대학으로 

공문 신청

학과에서 신청한 학생 

공결 or 병가 승인 처리

승인 결과에 따라

공결 or 병가 

출석 처리

  ※ 휴가 신청서 서식은 붙임의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참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