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학생휴가(공결, 병가) 처리 안내 | ||||||||||||||||||||
작성자 | 건설공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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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1 | 등록일 | 2021.09.03 | |||||||||||||||||
1. 관련 가.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4조 내지 제7조(2020.10.21. 개정) 나. 총무과-6802(2021.4.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다.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판, 2021. 5.) 라. 학생과-8896(2021.8.5.)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공결 처리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의 휴가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백신 접종 예정 학생들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재학중인 대학(원)생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나. 기간: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 다. 휴가처리: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학생휴가규정 준용 ◦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결(접종확인서 등 필요) ◦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시 필요한 일수만큼 병가(진단서 또는 증빙서류 필요) ( *이상반응: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등)
라. 출석인정: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 ★ 출석인정 관련 유의사항(필독)
마. 휴가승인: 학생이 소속한 대학(원)장의 허가 바. 휴가 신청 및 처리 절차
※ 휴가 신청서 서식은 붙임의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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