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 안내 | |||||
작성자 | 조교 김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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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1 | 등록일 | 2024.04.26 | ||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우리대학 전 구성원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별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인권센터에서는『충남대학교 심리적 위기 예방교육 관리 시스템 (https://prevent.cnu.ac.kr)』을 통해 온라인(시청각)교육을 지원하니, 모든 학생들이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대학원생: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연 1회 가. 교 육 명: 2024 폭력예방교육(국문·영문·중문) 나. 교육대상: 대학 전 구성원(학부·대학원생 포함) 다. 교육기간: 2024. 1. 1. ~ 2024. 12. 31. 라. 교육방법: 붙임참조 ※ 대상 별 맞춤형 교육(집합교육)은 추후 별도 계획 및 안내 예정 붙임 2024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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