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
작성자 |
조교 김현수 |
조회수 |
2591 |
등록일 |
2022.03.30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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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및 관련 법령으로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라 별도로 공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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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대학축제 기간 동안 잠시 주점을 운영하는데도 주류 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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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주점에서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판매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업면허의 의제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축제 주점 운영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영업신고 ○(주류면허법)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조세범처벌법)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9백만원 이하의 벌금 |
- 따라서 대학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면허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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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류 실수요자증명으로 구입한 주류를 주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편의점에서 구입한 주류를 축제현장에서 음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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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주류를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 도매업체로부터 주류구매가 가능하므로 *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MT 등에서 자체 소비 - 실수요자증명으로 구입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위반행위임 - 대학 내 음주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구매하여 축제현장에서 음용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위반행위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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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축제 기간에 노상주점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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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주류 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9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규정: 「조세범 처벌법」제6조와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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