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무역학과 교직과정 이수 안내(중등학교 정교사(2급)-상업) | ||||||||||||||||||||||||||||||||||||||||||||||||||
작성자 | 무역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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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71 | 등록일 | 2022.08.11 | |||||||||||||||||||||||||||||||||||||||||||||||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7편 지침(세칙) - 충남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 □ 교육과정 적용년도별로 교직 이수 방법이 다르니 위 링크 필히 확인 1.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4과목) 포함] 2. 교직과목 23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5학점 이상] 3. 교원자격시험검정을 위한 졸업 성적 : 전공(교과교육과목 포함) 성적이 평균 75점 이상, 교직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4. 교직과목 이수 : 교직과목 23학점 (졸업평균성적이 100점으로 환산하여 80점 이상, 전공+교과교육과목성적 평균 75점 이상) 5. 교직과정 이수 추가사항 : - 교직과정 이수자는 재학 중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단, 2012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1회 이상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는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2017학년도 2월 졸업자 1회, 2017학년도 8월 이후 졸업자 : 2회, 수료생이 졸업시 졸업년도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는 재학 중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필수 이수 (단, 2021. 2. 9.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중, 2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학생은 제외)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는 성범죄자 이력조회를 실시하고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반드시 제출
교직과정 이수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성인지교육 필수 이수와 관련한 법령 및 우리 대학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우리 대학 성인지교육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성인지교육 관련 교육과정
나. 이수방법 및 경과조치
* ‘성인지교육1’교과목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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