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시행 안내 | |||||
작성자 | 대학원 공과대학 유기응용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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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9 | 등록일 | 2024.04.09 | ||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2.우리 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4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연구실책임자 및 관계자가 적극 참여·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2024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시행 나. 대 상: 학내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학부·대학원생 등) ※ 실험실습교과목 또는 연구과제 참여 인원 전체 해당 다. 주요내용 - 실험실습 및 연구과제 참여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서약서” 및 “교육수료증”을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제출 - 통합안전관리시스템 및 국가연구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한 안전교육 수강 - 신규연구활동종사자(2024학년도 신입생)는 오프라인교육만 가능 ※ 연구실책임자 자체 오프라인교육 실시 또는 집체교육(5월 중 예정) 필히 참석 - 실험실 유형에 따라 교육 이수기준 변경(※<붙임1> 참조) 라. 기타사항 - 이수관리 효율성을 위해 자체교육할 경우 연구실에서 직접 이수등록(※<붙임5> 참조) ‣ 상반기에 자체교육 연구실은 9월까지 자체 이수등록 ‣ 하반기에 자체교육 연구실은 12월까지 자체 이수등록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 안내자료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법정기준 1부. 3. 안전서약서(서식) 1부. 4. 안전교육시스템 사용매뉴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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