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유기응용재료공학과)

2024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인정 신청 안내
2024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대학원 공과대학 유기응용재료공학과
조회수 145 등록일 2024.03.08

1. 관련: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3조(수료학점인정)


1. 학사학위과정 중에 대학원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

 (단,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학점이어야 함)

2.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학과 박사학위과정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석사학위 취득학점 중 수료학점으로 인정된 학점 내에서만 인정되며 타전공으로 인한 초과학점은 해당되지 않음

3.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않음



2. 2024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인정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께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2024. 3.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수료학점 인정 신청서 스캔본 1부

 - [붙임1] 또는 [붙임2]를 작성하여 학과장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2) 성적증명서 스캔본 1부: 해당과목 표시

 3) 2024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수료학점인정 명단 1부: [붙임3] 엑셀 서식


 나. 학점인정 관련 유의사항(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1조의2)


구분

석사

박사

학·석사 연계

석·박사 통합

비고

수료학점

24학점

36학점

24학점

60학점

-학점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 불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①+②+③은 총 수료학점의 1/2이내에서 인정

학점 

인정 

범위

다른 대학원

9학점

12학점

9학점

21학점

다른 전공

2017년

이전 입학자

9학점

15학점

9학점

24학점

2018년

입학자부터

12학점

18학점

12학점

30학점

前 학위(본교)

초과 수료학점 인정

6학점

6학점



동일교수 수강

12학점

18학점

12학점

30학점

 - 수료학점 인정, 다른 전공 학점 인정,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등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 수료학점인정 신청서(학사학위) 서식 1부.

         2. 수료학점인정 신청서(석사학위) 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