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적용 세부기준 및 절차 안내 | ||||||||||||||||||||||||||||||||||||||||||||
작성자 | 대학원 공과대학 유기응용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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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55 | 등록일 | 2022.02.24 | |||||||||||||||||||||||||||||||||||||||||
1. 관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의 대한 특례〕 나. 연구지원부-14201(2022.1.3.)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 운용(안)〕 다. 연구지원부-1512(2022.2.8.)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라. 연구지원부-1570(2022.2.9.)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학생연구자 보험가입에 관한 질의(고용노동부)
2.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세부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니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혜택을 통해 안전확보 및 권리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학·대학원생 등 나. 신고시기 및 절차
다.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적용 세부기준 및 절차 1부 **붙임문서 일부 발췌** 관련 부서 등 협조사항 ◦ (연구 책임자) 학생연구자 변동사항(신규/변동/상실) ERP시스템 입력 ◦ (학생 연구자)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변경 사항 등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변경사항 보고 ※ 외부 참여 연구자 기관장 확인서 등 제출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부) 제출 신고서 필수 항목에 맞는 ERP시스템 정비 - 다른 대학 등 외부기관 연구 참여 학생 관리 계정 생성 및 관리 - 학생연구자 개인정보, 학위과정 구분, 변경사유 등 필수입력 항목 반영 ※ 학생연구자 명단 필수 입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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