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요청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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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68 | 등록일 | 2020.03.24 | ||||||||||||||||||||||||||||||||||||||||||||||||||||||||||||||||||||||||||||||||||||||||||||||||||||||||||||||||||||||||||||||||||||||||||||||||||||||||||||||||||||||||||||||||||||||||||||||||||||
실험폐액 및 폐기물 배출기관 준수사항
■ 실험폐액 배출 및 수거 체계 ○ 실험폐액 관리의 책임은 배출기관 책임과 안전관리본부의 관리책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자는 폐액처리의뢰전표를 작성하여 관리담당자에게 해당 폐액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담당자는 폐액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협력요청으로 배출자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야 한다.
■ 폐액 저장용기 및 분별수집 ○ 폐액 저장용기 • 폐액저장 용기는 안전관리본부에서 배부하는 20ℓ형 저장용기만을 사용한다 ※ 용기의 뚜껑은 안전사고 방지캡으로 타 용기 뚜껑의 임의사용을 금함 • 용기는 폐액의 종류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한다. ※ 청색 : 유기계폐액(할로겐, 비할로겐), 백색 : 무기계폐액(무기계, 산, 알카리) • 종류가 다른 폐액이나 같은 종류라도 혼합해서는 안되는 물질을 동일한 폐액 저장 용기에 섞어서는 안된다.(붙임 공존할 수 없는 물질 참고) ○ 폐액 분별 수집 • 분별수집 시 정확한 폐액의 분류는 배출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이며 실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배출자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약품은 매우 많은 종류가 사용되고 실험시간과 사용약품이 일정치 않아 원점(실험실)에서 약품특성에 따라 종류별로 용기에 철저하게 분리수거해야 한다. • 폐액은 분별 수집하여 저장용기에 저장하고, 3회까지의 세척 폐액도 저장하여야 한다 • 각 실험실담당교수 책임하에 실험폐액 배출기관 준수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를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 용기에 의한 분리수거처리시 세척수가 무단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척전용씽크대설치 및 실험폐액 용기를 비치하여 세척폐수를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 원액 및 세척수를 무단 방류 시 행정 처분 및 사법처리 될 수 있음. • 실험폐수배출기관은 폐액수거관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배출자는 폐액을 분류함에 있어 그 물질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분류 저장하여야 한다 • 어떤 물질들이 혼합되어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가연성 증기나 기체 또는 유독한 증기나 기체 등을 방출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때 이 물질들을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한다. 공존할 수 없는 물질은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도 동일한 용기에 섞어서는 안된다. • 공존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찾아야 한다. • 반응성 및 폭발성의 물질은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에 용기에 수집하여야 한다 • 침전물이나 고형물(장갑,병,휴지 등)을 용기에 넣어서는 안된다.
※ 실험실내에서 폐액수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해당 배출기관장에게 있음
실험실 세척폐수 수거 방법
폐시약(폐유기용제, 고상 등) 처리 방법
1. 폐시약은 안전관리본부에서 배부하는 전용박스에 밀봉 및 성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폐시약은 특성․성상별로 분류하여 박스 포장한다. 3. 폐시약은 공존불가능물질을 혼합 포장하지 않아야 한다.
폐시약병 처리 방법
1. 세척이 완료된 폐시약용기는 사업장폐기물이며 다음을 말한다. 가. 폐유리병 : 병 내부에 시약이 남아 있지 않은 세척된 유리 시약병 나. 폐플라스틱병 : 병 내부에 시약이 남아 있지 않은 세척된 플라스틱 시약병 다. 폐철제캔 등 : 철제캔 등 내부에 시약이 남아 있지 않은 세척된 철제캔 등 라. 시약이 전혀 묻지 않은 실험용 고무장갑, 실린지, 피펫, 킴와이프스 등 폐실험용기구 ※ 세척 된 용기 및 폐실험용 기구 등에 시약성분이 소량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는 폐시약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폐시약용기의 세척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빈 용기는 상표뚜껑을 제거하고 청정세제나 세척제로 2~3회 세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척 후 발생하는 세척수는 실험폐액용기 저장하여 처리한다. 나. 빈 용기는 세척 후 시약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내용물,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세척이 완료된 폐시약용기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4. 배출되는 폐시약 용기에 대하여 세척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는 세척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폐시약용기는 폐시약 처리 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대상인지 구분하여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약이 전혀 묻지 않은 폐시약용기는 사업장폐기물(생활계)로 배출]
공존할 수 없는 물질
대표 예)
※ 공존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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