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유기응용재료공학과)

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요청
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요청
작성자 유기재료공학과
조회수 668 등록일 2020.03.24

실험폐액 및 폐기물 배출기관 준수사항

  

■ 실험폐액 배출 및 수거 체계

  실험폐액 관리의 책임은 배출기관 책임과 안전관리본부의 관리책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기관 책임

  

  

  

안전관리본부 책임

  

  

  

  

  

  

  

  

  

  

  

  

  

  

  

  

  

  

  

  

  

  

  

분별수집

보관 및

인계지점 운반

회수운반 및 분류작업

위탁처리

  

  

  

  

  

  

  

  

  

  

  

  

  

  

  

  

  

  

  

  

  

  

  

  

배출자

  

  

  

  

  

관리담당자

  

  

 

  

  배출자는 폐액처리의뢰전표를 작성하여 관리담당자에게 해당 폐액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관리담당자는 폐액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협력요청으로 배출자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야 한다.

  

■ 폐액 저장용기 및 분별수집

 ○ 폐액 저장용기

 • 폐액저장 용기는 안전관리본부에서 배부하는 20형 저장용기만을 사용한다 

 ※ 용기의 뚜껑은 안전사고 방지캡으로 타 용기 뚜껑의 임의사용을 금함 

 • 용기는 폐액의 종류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한다.

 ※ 청색 유기계폐액(할로겐비할로겐), 백색 무기계폐액(무기계알카리)

 • 종류가 다른 폐액이나 같은 종류라도 혼합해서는 안되는 물질을 동일한 폐액 저장 용기에 섞어서는 안된다.(붙임 공존할 수 없는 물질 참고)

 ○ 폐액 분별 수집

 • 분별수집 시 정확한 폐액의 분류는 배출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이며 실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배출자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약품은 매우 많은 종류가 사용되고 실험시간과 사용약품이 일정치 않아 원점(실험실)에서 약품특성에 따라 종류별로 용기에 철저하게 분리수거해야 한다.

 • 폐액은 분별 수집하여 저장용기에 저장하고3회까지의 세척 폐액도 저장하여야 한다

 • 각 실험실담당교수 책임하에 실험폐액 배출기관 준수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를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 용기에 의한 분리수거처리시 세척수가 무단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척전용씽크대설치 및 실험폐액 용기를 비치하여 세척폐수를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 원액 및 세척수를 무단 방류 시 행정 처분 및 사법처리 될 수 있음.

 • 실험폐수배출기관은 폐액수거관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배출자는 폐액을 분류함에 있어 그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분류 저장하여야 한다

 • 어떤 물질들이 혼합되어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가연성 증기나 기체 또는 유독한 증기나 기체 등을 방출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때 이 물질들을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한다공존할 수 없는 물질은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도 동일한 용기에 섞어서는 안된다.

 • 공존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찾아야 한다.

 • 반응성 및 폭발성의 물질은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에 용기에 수집하여야 한다

 • 침전물이나 고형물(장갑,,휴지 등)을 용기에 넣어서는 안된다. 

  

 ※ 실험실내에서 폐액수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해당 배출기관장에게 있음

  

  

 

실험실 세척폐수 수거 방법

  

  

 

세척폐수수거방법

  

  


  

폐시약(폐유기용제고상 등처리 방법

  

 1. 폐시약은 안전관리본부에서 배부하는 전용박스에 밀봉 및 성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폐시약은 특성성상별로 분류하여 박스 포장한다.

 3. 폐시약은 공존불가능물질을 혼합 포장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폐시약 배출 방법

  

    

폐시약병 처리 방법

  

1. 세척이 완료된 폐시약용기는 사업장폐기물이며 다음을 말한다.

 폐유리병 병 내부에 시약이 남아 있지 않은 세척된 유리 시약병 

 폐플라스틱병 병 내부에 시약이 남아 있지 않은 세척된 플라스틱 시약병 

 폐철제캔 등 철제캔 등 내부에 시약이 남아 있지 않은 세척된 철제캔 등

 시약이 전혀 묻지 않은 실험용 고무장갑실린지피펫킴와이프스 등 폐실험용기구

 ※ 세척 된 용기 및 폐실험용 기구 등에 시약성분이 소량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는 폐시약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폐시약용기의 세척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빈 용기는 상표뚜껑을 제거하고 청정세제나 세척제로 2~3회 세척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척 후 발생하는 세척수는 실험폐액용기 저장하여 처리한다.

 빈 용기는 세척 후 시약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내용물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세척이 완료된 폐시약용기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4. 배출되는 폐시약 용기에 대하여 세척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는 세척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폐시약용기는 폐시약 처리 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대상인지 구분하여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약이 전혀 묻지 않은 폐시약용기는 사업장폐기물(생활계)로 배출]

  

  

  

  

공존할 수 없는 물질

  

대표 예)

화합물

공존할 수 없는 화합물

초산

크롬산질산수산기를 지닌 화합물에틸렌 글라이콜과염소산과산화물과망간산염

아세틸렌

염소브롬구리불소수은

알칼리 및 알칼리토류금속

사염화탄소 또는 그 외의 염화 탄화수소이산화탄소할로겐 

무수 암모니아

수은염소칼슘 하이포아염소산요오드브롬불화수소산

질산암모늄

금속 분말가연성 액체염소산 염아질산 염미세 유기 또는 연소성 물질

아닐린

질산과산화수소

브롬

염소와 동일함

뷰틸 리튬

활성 탄소

칼슘 하이포아염소산모든 산화제

염소산 염

암모늄 염금속 분말미세 유기 또는 연소성 물질

크롬산

초산나프탈렌캠포글리세린터펜틴알코올가연성 액체

염소

암모니아아세틸렌부타다이엔부탄메탄프로판(또는 그외의 석유가스), 수소소듐 카바이드터펜틴벤젠미세 금속

이산화염소

암모니아메틴포스핀황화수소

구리

아세틸렌과산화수소

큐멘 하이드로페록사이드

유기 또는 무기산

시안화물(소듐포타슘)

가연성 액체

질산 암모늄크롬산과산화수소질산과산화소듐할로겐

탄화수소

불소염소브롬크롬산과산화소듐

시안화수소산

질산알칼리

불화수소산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구리크롬대부분의 금속 또는 금속염알코올아세톤

유기화합물아닐린나이트로메탄가연성 액체기체 산화제

황화수소

발연 질산기체 산화제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수소

요오드

아세틸렌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수소

  

  

화합물

공존할 수 없는 화합물

수은

아세틸렌풀민산암모니아

질산

초산아닐린크롬산시안화수소산황화수소가연성 기체

가연성 액체

옥살산

수은

과염소산

초산 무수물비스무스 및 비스무스를 포함한 합금알코올종이나무

포타슘

사염화탄소이산화탄소

염산 포타슘 

황산 및 다른 산

과염소산 포타슘

황산 및 다른 산

과망간산 포타슘

글리세린에틸렌 글라이콜벤즈알데하이드황산

아세틸렌옥살산타르타르산암모늄 화합물

소듐

사염화탄소이산화탄소

과산화 소듐

에탄올 또는 메탄올빙초산초산 무수물벤즈알데하이드이황화탄소글리세린에틸렌 글라이콜에틸 아세테이트메틸 아세테이트푸르푸랄

황산

염산포타슘과염소산 포타슘과망간산 포타슘(또는 소듐리튬)

아세톤

진한 질산과 황산의 혼합물

아크롤레인

산화제알칼리암모니아

아자이드

칼슘 옥사이드

하이드라진

산화제과산화수소질산금속 옥사이드강산다공성 물질

염산

대부분의 금속알칼리 또는 활성 금속

모르폴린

강산강산화제

질산염

황산

아질산염

유기용매

강산화제강한 부식성 화합물

산소

기름그리이스수소가연성 액체기체 및 고체

유기 과산화물

유기 또는 무기산마찰

흰 인

공기산소알칼리환원제

셀레나이드

환원제

 ※ 공존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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