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 건물내 실험실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 배출 준수사항 안내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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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4 | 등록일 | 2020.02.06 | |||
1. 관련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3조, 제1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나. 공과대학-2203(2019. 2. 12.), 공과대학-3469(2019. 3. 5.) 「실험폐액(폐수,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배출기관 준수사항 알림」 다. 공과대학-1123(2020. 1. 17.) 내부결재, 「공학1호관 환경개선 방화문 교체」 라. 충남대학교 KORUS - 게시판 - 행정게시판 - 글번호 900 ~ 901(2020. 2. 3.)
2. 우리 대학내 실험실에서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 배출방법 및 일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 및 건물훼손이 심각한 바, 배출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각 학과에서는 해당실험실에 반드시 붙임1,2의 준수사항을 게시하도록 전달하여, 부적정 배출(폐기물혼합, 장소부적정 등)로 환경오염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학1호관의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의 도어락 비밀번호는 메일로 안내예정이오니, 해당폐기물 배출시간에만 배출할수 있도록 안내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실험폐액 배출기관 준수사항 1부. 2.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준수사항 1부. 3. 2020-2월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 수거일정 1부. 4. 참고자료[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과태료 부과기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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