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유기응용재료공학과)

공과대학 건물내 실험실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 배출 준수사항 안내
공과대학 건물내 실험실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 배출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유기재료공학과
조회수 321 등록일 2020.02.06

1. 관련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3조, 제1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나. 공과대학-2203(2019. 2. 12.), 공과대학-3469(2019. 3. 5.) 「실험폐액(폐수,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배출기관 준수사항 알림」

 다. 공과대학-1123(2020. 1. 17.) 내부결재, 「공학1호관 환경개선 방화문 교체」

 라. 충남대학교 KORUS - 게시판 - 행정게시판 - 글번호 900 ~ 901(2020. 2. 3.)

  

2. 우리 대학내 실험실에서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 배출방법 및 일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 및 건물훼손이 심각한 바, 배출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각 학과에서는 해당실험실에 반드시 붙임1,2의 준수사항을 게시하도록 전달하여, 부적정 배출(폐기물혼합, 장소부적정 등)로 환경오염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 배출 방법>


 ○ 공통사항

 - 건물별 지정장소 및 인계시간[매월 코러스행정게시판 ☞ 수거일정(변동상황확인] 외 배출 금지

 ※실험폐액 : 매주 월요일 오후 배출(매주 화요일 9:30 ~ 수거)

 ※의료폐기물 : 매주 수요일 오후 배출(매주 목요일 9:30 ~ 수거)

 ※폐강철통 : 공대1호관 뒷건물 컨테이너 야적장(실외)에 배출

 - 물질정보 기재(실험폐액처리의뢰전표, 폐시약박스)

 - 공존하면 안되는 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MSDS),붙임1(p.6~7) 참조)을 동일용기에 혼합 및 포장 금지

 ○ 실험폐액(지정폐기물, 폐수) : 안전관리본부 제공 20ℓ전용 용기 사용 / 세척폐수전용싱크대 사용

 ○ 실험폐기물(폐시약) : 안전관리본부 제공 폐시약박스 사용 / 신문지 등 완충재 사용 깨짐방지 포장 배출

 ※ 다 쓴 시약공병은 내부세척 및 라벨제거 후 마대자루에 담아 배출

  

3. 아울러 공학1호관의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의 도어락 비밀번호는 메일로 안내예정이오니, 해당폐기물 배출시간에만 배출할수 있도록 안내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실험폐액 배출기관 준수사항 1부.

 2.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준수사항 1부.

 3. 2020-2월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 수거일정 1부.

 4. 참고자료[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과태료 부과기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