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유기응용재료공학과)

(제1932호)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
(제1932호)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
작성자 유기재료공학과
조회수 400 등록일 2020.02.04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

제정 2018. 1. 16. 규정 제1837호

개정 2020. 2. 3. 규정 제1932호

  

제1조(목적)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대학원 포함, 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수료하고 연구를 목적으로 등록하는 학생(이하 “수료후연구생”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본교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3조(등록대상자) ① 대학원 수료자로서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되 당해 학기에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0. 2. 3.>

 ②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본교 실험실 등 제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제4조(등록기간) 수료후연구생 등록기간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논문 제출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등록기간 조정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제출서류 및 절차)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 주임교수는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각 대학원장이 승인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금) ① 등록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② 수료후연구생 등록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각 소속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③ 수료후연구생 등록금은 당해 연도 재학생 등록금의 7% 이내로 정한다.

 ④ 수료생으로부터 징수한 등록금은 대학회계 예산에 편입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수료후연구생은 등록한 당해 학기에 한하여 재학생에 준하는 각종 교내 지원사업과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박사 수료후연구생에게 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② 수료후연구생은 등록한 당해 학기에 한하여 본교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증명발급) 수료후연구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후연구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의무) ① 수료후연구생은 본교 제반 시설물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료후연구생은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수료후연구생으로 등록 허가된 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기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부칙(2018. 1. 16. 규정 제1837호)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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