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고분자공학과)

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모집요강(대학원)
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모집요강(대학원)
작성자 유기재료공학과
조회수 398 등록일 2021.06.22







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30조 제3항 및 제4

 충남대학교 학칙4962조 및 76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28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미수강미복학유급성적경고재학연한초과)된 자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1. 6. 1. 이후) 자퇴(제적)



5.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

 

  대학원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정원 

  재학생 수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4월 1일 또는 10월 1재학생 수



6.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일정

업 무 내 용

기 간

비 고

지원서 접수 

2021 7. 1.() ~ 7. 7.()

학과(각 대학원)

지원서 접수현황 제출 및 인원승인

2021. 7. 9.()

학과 → 대학원 행정실

학점사정결과 입력

2021. 7. 12.() ~ 7. 16.()

학과→ 대학원 행정실

대학원 재입학 허가자 명단 제출

(대학원위원회 심의완료)

2021. 7. 22.()

대학원 → 학사지원과

재입학 허가자 명단 안내

2021. 7. 26.(

학사지원과 → 대학원

등록금 납부일자 등 각종 학사 안내

2021. 7. 28.() ~ 

각 학과 

재입학 허가 기준일

2021. 9. 1.(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제출서류 

 ◦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3]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4]

 ◦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 [붙임5]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붙임6]

 ◦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

 ◦ 학과 교수 회의록 사본 1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지원서 및 추천서)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7. 재입학자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학년판정 기준표[붙임1] 에 따라 재입학자의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함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 구분 정정이 불가하며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 학과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공과목 이수학점 증가 등으로 재학연한 안에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점사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8. 유의사항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 휴대폰번호 정보 미수정 및 미입력으로 인하여 학사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함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육아휴학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등록금납부일자 마지막 날은 은행업무 마감카드납부 마감 등으로 인하여 납부가능 시간이 은행별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납부 전 사전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붙임 1. 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학년 판정(학점인정기준표 1.

 2. 재입학 지원서 1.

 3. 재입학 추천서 1.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

 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

 


[붙임1]



대학원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과정

졸업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재입학

학년-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학 칙 등

적용학년도

석사

(24)

1회 이상

1학점부터 5학점까지

1-1

불인정

2021

1회 이상

6학점부터 11학점까지

1-2

1학기

2021

2회 이상

12학점부터 17학점까지

2-1

2학기

2020

3회 이상

18학점부터 24학점까지

2-2

3학기

2020

4회 이상

25학점부터

3-1

4학기

2019

박사

(36)


1회 이상

1학점부터 8학점까지

1-1

불인정

2021

1회 이상

 9학점부터 17학점까지

1-2

1학기

2021

2회 이상

18학점부터 26학점까지

2-1

2학기

2020

3회 이상

27학점부터 36학점까지

2-2

3학기

2020

4회 이상

37학점부터

3-1

4학기

2019

박사

통합

(60)

1회 이상

1학점부터 7학점까지

1-1

불인정

2021

1회 이상

 8학점부터 15학점까지

1-2

1학기

2021

2회 이상

16학점부터 23학점까지

2-1

2학기

2020

3회 이상

24학점부터 31학점까지

2-2

3학기

2020

4회 이상

32학점부터 39학점까지

3-1

4학기

2019

5회 이상

40학점부터 47학점까지

3-2

5학기

2019

6회 이상

48학점부터 55학점까지

4-1

6학기

2018

7회 이상

56학점부터 60학점까지

4-2

7학기

2018

8회 이상

61학점부터

5-1

8학기

2017

 


 ※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수는 전적기간의 이수 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