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고분자공학과 2020.1학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시험) 시행 안내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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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6 | 등록일 | 2020.04.01 | |||
대학원 고분자공학과 2020.1학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 시험(전공시험) 시행 안내 1) 일 시 : 2020. 4. 10.(금) 10:00∼11:30 [석사] 2) 장 소 : 공과대학 1호관 244호 3) 수험표 교부 : 학생 본인이 출력 4) 유의사항 : 시험당일 수험표, 필기구(볼펜) 지참(연필사용불가) 5) 합격자 발표 : 4. 17(금)예정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합격여부 확인방법(학생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CNU포털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대학원논문심사 → 논문제목최종수정 및 자격정보조회 → 종합시험항목에 합격날자 기재 확인 ※ 불합격자의 경우 “대상” 으로 표시되어 있음 * 합격기준 :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2018학번 부터) - 답안지 표기 요령 안내 가. 답안지를 받는 즉시 <과정, 학과, 전공, 수험번호, 성명, 과목명 등> 기재사항 빠짐없이 표기하여야 함 나. 답안 작성 시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번호와 속지번호를 일치하게 기재 ※ 답안지 속지에 답 외의 기타 기록 금지(이름 & 죄송해요 등)채점 시 "0"점 처리 다. 답안지 속지의 문제번호 옆에 출제 과목명 반드시 기재 라. 필기에는 싸인펜, 볼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 사용은 불가함 마. 답안지에는 시험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임 바. 잘못된 표기는 응시자의 책임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시험 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질문이 있을시 손을 들어야 함 - 부정행위자 처리 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1)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 2) 메모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3) 휴대전화, 무전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4)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5) 대리로 시험을 치는 행위 6)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및 제47조)
◇ 능동감시자, 감염우려국 방문자 및 입국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께서는 시험 응시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1.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개인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2. 모든 시험장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분확인을 위한 감독관의 요청시만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3. 고사장에서 발열 및 기침 등 이상증상 발현 시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장소(예비고사장)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콜센터(☎1339, ☎042-120), 유성구 보건소(☎042-611,5047, 042-611-5093) ※ 응시자가「코로나19」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한 시험관계자의 협조요청에 불응할 경우 즉시 퇴실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