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재료공학과 공지사항

2024년 1학기 학기제 백마인턴십 안내
2024년 1학기 학기제 백마인턴십 안내
작성자 유기재료공학과
조회수 172 등록일 2024.01.04




2024년 1학기 학기제 백마인턴십 안내

 




 운영일정


구분

기간

내용

비고

실습


기업 신청

2024. 1. 3.()~1. 11.()

이메일 및 통합정보시스템

기관

학생 신청

2024. 1. 13.()~1. 19.()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학생 선발

2024. 1. 24.()~2. 1.()

실습기관의 프로세스에 따른 선발

기관

추가모집 및 추가선발

(신청2024. 2. 3.()~2. 6.()

(선발2024. 2. 7.()~2. 15.()

미매칭 기관 대상 학생추가 모집 및 

선발 

대학

기관

이수지원서 제출

선발 즉시 ~ 2024. 2. 16.()

선발 즉시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학생

단과대학 승인

2024. 2. 19.()

단과대학에서 이수지원서 취합·확정 후

인재개발원으로 제출

대학

등록금 납부

2024. 2. 20.()~2. 23.()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학생

수강 신청

2024. 2. 20.()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신청

대학

사전교육

2024. 2. 26.()~2. 27.()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대학

실습

현장실습 실시

2024. 3. 4.()~6. 20.()

실제 실습일 75일 충족 

학생

기관

대학

중간점검

[1] 2024. 4. 1.()~4. 8.()

[2] 2024. 5. 8.()~5. 16.()

점검결과보고서 2024. 4. 11()까지 등록

점검결과보고서 2024. 5. 20()까지 등록

대학

실습

 

종료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작성

~ 2024. 6. 20.()

보고서(일일·주간·최종및 설문조사 작성

학생

실습기관평가서

및 기관설문조사 작성

~ 2024. 6. 21.()

실습기관 담당자의 실습평가서·설문조사 온라인 작성

기관

성적평가

 ~ 2024. 6. 26.()

지도교수의 이수(P) 및 미이수(F)로 평가

지도

교수

성적평가서 제출

~ 2024. 6. 28.()

성적평가서 취합·확정 후 인재개발원으로 제출

단과

대학

성적 확정

2024. 6. 29.()

인재개발원에서 최종 확정 후 등록

대학

성적 발표

2024. 7. 12.()

 

대학




1


 추진근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1)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충남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2


 추진개요


□ (개요충남대학교와 사회의 기업()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교과과정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실습기간

백마인턴십 

18

일반선택

2024. 3. 4.() ~ 6. 20.()


 실습유형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유형 세분화

 

유형

구성

실습지원비(월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 25% + 직무수행 실습 75%

1,545,555원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 40% + 직무수행 실습 60%

1,236,444원 이상



3


 참여대상


 (학생2024학년도 1학기 재학(예정)자  4학기 이상 이수자

 ◦ 신청일 기준 기업()에 채용되어 있는 자는 참여 불가

 ◦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66(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등)

② 사회체험활동의 학점인정은 총 36학점 이내로 한다이 경우에 백마인턴십은 24학점해외체험활동은 36학점을학교기업은 30학점을창업(현장)실습은 23학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실습기관

 중소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에 따른 5인 미만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산학협력단은 실습기관에서 제외대학 및 산학협력단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학교기업센터연구소 등은 실습기관으로 인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참여 불가 실습기관







① 실습기관 내에서 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 프로젝트성 과제를 수행하며 학내 동아리방강의실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② 4대보험 체납 사업장

③ 「근로기준법」 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④ 「산업안전보건법」 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⑤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⑥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소비향락업체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등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등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산학협력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운 사업장



4


 신청방법


 학생


구분

방법

유의사항

신청

1. 신청방법

 ①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등록]

 [백마인턴십][인턴십 신청]

 ② [신규] 2024학년도 1학기 [신청상세내역작성 및 서류 등록[저장]

 ③ [기관신청 및 협약서 동의]-기업별 실습정보 확인 후 지원희망 [기업 선택]-[협약서 동의]-[최종 신청]

2. 등록 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2)

 ※ 파일명성명_이력서·자기소개서

 성명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청 전 지도교수와 상담 권장

◾ 실습기관 세부정보 필수 확인 후 신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 실습기간 임의 변경 불가

◾ 신청기간 내 취소 및 재신청 가능

 선발 확정 후 취소 불가

선발

1.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합격 확인

 ① [인턴십신청]신청내역(선발여부)

 ② 선발 결과 확인(대기중 → 합격 또는 불합격)

2. 이수지원서(첨부3) 제출

 합격 즉시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선발 기간 동안 선발결과 수시 확인


 실습기관


구분

방법

유의사항

신청

1. 신청방법

 ① [재참여 기관통합정보시스템(https://portal.cnu.ac.kr/)

 [충남대학교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인턴십 신청][신규]상세내역 작성 후 저장-[협약서 동의]

 ② [신규참여 기관이메일(its114@cnu.ac.kr)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2. 신청서류

 ① (공통백마인턴십 운영계획서(첨부4)

 ② (공통백마인턴십 운영/지도계획(첨부5)

 ③ (공통백마인턴십 협약서(첨부6)

 ④ (신규 참여사전 서면점검서(첨부7)

 ⑤ (신규 참여사업자등록증 사본

▪ 실습기간 임의 변경 불가

▪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정보는 신청학생에게 제공되므로 구체적 정보 작성 요망

학생선발

1.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선발 처리

 ① [충남대학교 포털][통합정보시스템][인턴십 선발관리]지원자별 지원서류 검토

 ② 면접진행

 지원자와 일정 협의 후 개별 진행

 ③ [충남대학교 포털][통합정보시스템][인턴십 선발관리]선발학생 체크 후 [최종선발]]처리

2. 선발 학생에게 합격 통보 및 실습 관련 사항 안내 필수

▪ 불합격자 개인정보 포함 문서는 선발 즉시 파기 요망

 백마인턴십 선발 목적 외 지원자 개인정보 이용 사례(인턴아르바이트 제의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 산학협력 마일리지

 - (개요대학과의 산합협력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대상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 

 - (점수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 (적립방법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대학이 산학협력마일리지 온라인시스템에 신청(증빙자료 포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승인

 - (활용영역산학협력 마일리지(https://www.muic.or.kr) 참조



5


 보험 및 실습지원비


 (상해보험선발 학생에 한하여 대학에서 현장실습보험 가입

 (산재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

 ◦ 산재보험법 제123(현장실습생 특례 적용규정의 의미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가입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실습지원비

 ◦ (원칙관련법에 의거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 (방법실습기관이 실습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 지급일자 등 세부사항은 실습기관 내규에 따름

 ◦ 지급액

 

유형

구성

실습지원비(월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 25% + 직무수행 실습 75%

1,545,555원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 40% + 직무수행 실습 60%

1,236,444원 이상


  [참고] 2023년 실습지원비 산출 방법(월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산식

산출내역()

실습지원비()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단위 실습시간 수¹⁾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²이상

9,860×209×0.75=1,545,555

¹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7)×(365÷12) 소수점 이하 올림 / (48÷7)×(365÷12)=209

²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 / 1-0.25=0.75

³주 단위 실습시간 수 (일 실습시간 수×주 실습일수)+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8×5)+8=48


  [참고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4(운영원칙① 생략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2(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현물(식사기숙사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25(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직무 관련 교육시간

 ◦ 실습기관은 반드시 실습에 필요한 교육(실습 수행 계획안전보안 등), 수행과정 및 결과 점검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필수 배정운영

  ※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첨부5)에 기재되어야 하며실습 중 업무 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 구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전체 실습기간의 25% ※ 540시간×25%=135시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전체 실습기간의 40% ※ 540시간×40%=216시간





6


 추진 세부내용


 현장실습 전

 ◦ (신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기업운영계획(직무정보 포함)교육계획 등록 및 협약 동의

 - (학생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록

 ◦ (선발) 실습기관의 기준에 따른 직접 선발

 - (1인재개발원의 지원자격 및 서류 검토

 - (2실습기관의 심사(서류·면접)에 따른 최종 선발

 ․ (서류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열람검토

 ․ (면접선발기간 내 지원학생과 일정 협의 후 진행

 ※ 실습기관의 세부규정에 따라 면접(대면·비대면 가능진행 권장

 ․ (최종선발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선발 처리 및 학생에게 합격 안내

 ※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인턴십신청-신청내역)에서 선발 결과 확인 가능


 ◦ (이수지원서) 학생이 선발 즉시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주전공이 아닌 전공(복수··연계전공 등)으로 이수를 원하는 경우 해당 학과에 문의 → 해당 학과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학과로 제출 

 ◦ (수강신청합격자에 한하여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신청

 교과과정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백마인턴십 

18

일반선택

 ※ 백마인턴십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세부사항(인정여부 및 방법)은 해당 학과에서 진행


 - (유의사항수강신청 이후 취소는 불가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재개발원의 승인 후 취소 가능

 ◦ (사전교육) 합격자는 교육 이수 필수

 - (기간2024. 2. 26.() ~ 2. 27.())

 ※ 최종 선발 규모에 따라 분반하여 실시 예정으로 합격자는 배정된 일자에 교육 참석 필수

 - (대상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백마인턴십합격자 전원

 - (방법대면 교육

 ※ 세부방안은 추후 안내 예정

 - (주요내용실습기업 및 직무 분석비즈니스 매너안전성폭력 예방정보보안 교육 등

 - (유의사항사전교육 미이수 시 백마인턴십 참여 불가

 ◦ (등록금 납부) 합격자는 지정된 기간 내 등록금 납부 

 - (기간) 2024. 2. 20.() ~ 2. 23.()

 - (방법2024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방법과 동일


 현장실습 실시

 ◦ (운영방법) 2개 유형(표준·자율)으로 운영하며실습기관이 유형 선택

 

유형

구성

비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 25% + 직무수행 실습 75%

실습계획서에 따라 실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 40% + 직무수행 실습 60%


 (실습기간 및 일자) 협약된 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 운영

 ※ 성적평가를 위한 최소 실습일수 15(75충족 필수로실습일수 미충족자는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실제 실습일수를 기준으로 하며법정공휴일학생 및 기업 휴가 등 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일자는 실습일수에서 제외

 (실습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실습장소) 실습기업(사업장 내 및 사전 협의된 장소

 ※ 실습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과 사전협의 필요

 (직무관련교육) 실습기관은 전체 실습기간 내 직무 관련 교육 시간 필수 배정 및 교육 실시

 ※ 직무 관련 교육은 운영·지도계획서에 세부적으로 명시 필수

 (출석 및 보고서) 실습학생은백마인턴십 스마트지원시스템 활용하여 출석 및 보고서(일일·주간·최종) 등록 

 유의사항

 ․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이튿날 오전 6) 금지

 ․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시간 연장 가능

  ※ 학생의 동의와 해당 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지급은 필수로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 내에서 실시 가능연장실습에 대한 대체휴무는 인정 불가

 연장 실습시간의 실습지원비=연장 실습시간 수×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1.5

 ․ 1개월 이상의 실습인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만근(개근시 휴일(1발생

 ※ 1개월 만근(개근)일 다음 날 1일 휴일 발생하며휴일 활용 시 실습학생은 실습기관과 사전 협의 후 휴일 활용

 ◦ (중간점검실습기간 중 대학의 실습현황 점검 실시

 - (점검대상실습기관 및 학생

 - (점 검 자실습학생 지도교수 및 인재개발원 교직원

 점검기간

 

구분

점검기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1

2024. 4. 1.() ~ 4. 8.()

2024. 4. 11.()까지

2

2024. 5. 8.() ~ 5. 16.()

2024. 5. 20.()까지


 - (점검방법대면(현장점검 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유선 및 온라인점검 가능하나 실습 세부 사항(실습기관 현장에서의 상황 등점검 필수

 - (점검내용규정 준수 및 실습현황 확인출석 및 보고서 작성현황건의사항 수렴 등

 - (기타사항대면(현장점검은 교원업적평가 반영 및 여비 지급 

 ․ 대면(현장)점검에 한하여 인재개발원에서 여비 지급

  ※ 출장 신청·승인 후 점검 실시출장신청 시 방문 기관명 기재 및 여비지급대상여부 [체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인재개발원으로 증빙서류(출장신청서·여비정산신청서·증빙영수증제출

 ․ 대면(현장)점검 시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반영

  ※ 출장 증빙서류 미제출시 교원업적평가 반영 불가하며증빙서류는 여비지급 위한 제출서류로 갈음

 ※ [참고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시행지침 일부 발췌

 


[별표1] 교육역역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기준점수

최고점수

건당 항목점수 산출방법

교육(산학협력 활동)

현장실습(인턴십지도11)


10

지도학생 당 0.5

현장방문점검 당 1


11) 기업(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4(160시간이상의 현장실습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강의 질을 위하여 학기당 5명으로 제한하며 현장실습의 지도교수로 참여한 증빙서류로 인정한다기업(기관)은 산업체정부기관지자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LINC 마일리지

 - (개요교원에게 대학의 산합협력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대상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기업,기관,연구소)발굴 또는 관리 유지 

 - (마일리지) 12주 이수 프로그램의 경우최대 200,000마일리지

 - (산출방법

 ·발굴기관등록(참여신청)하여 표준현장실습으로 학생이 참여한 경우

 ·관리(유지): 전년도 참여신청기관에서 표준현장실습으로 학생이 참여한 경우

 - (증빙참여교원이 현장실습센터에 요청하여 [첨부11]의 참여신청서(확인서)를 발급

 - (산정근거 및 성과지표핵심성과지표 4: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생 비율(%)


 현장실습 종료

 ◦ (성적평가) 지도교수의 평가 후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방법) 평가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습학생의 지도교수가 P(Pass) 또는 F(Fail)로 평가 후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출석(실습시간), 보고서(일일·주간·최종), 실습기관평가서점검결과보고서

 절차

 

구분

작성 및 제출서류

방법

실습학생

· 출석(출근퇴근등록

· 보고서(일일주간최종) 작성

스마트지원시스템에 등록

실습기관

· 실습기관평가서

지도교수

· 점검결과보고서

· 성적평가서

P(Pass) 또는 F(Fail)로 평가 후 단과대학에 제출

단과대학

· 성적평가서

성적평가서 취합 후 인재개발원에 제출

인재개발원

· 성적평가표

성적 확정 후 성적평가표 학사지원과로 제출

학사지원과

-

성적 발표


 ◦ (이수인증서) 백마인턴십 이수인증서 발급

 - (발급시기성적 발표 이후 발급 가능

 - (발급방법인터넷증명서발급 및 종합민원센터(대학본부 별관 1)

 기타사항

 ◦ 학생휴가

 - (근거)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 (방법휴가규정에 따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학생이 휴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인재개발원에서 승인 

 - (유의사항휴가규정 외 개인사유(면접공모전학회 참여 등)는 출석 미인정

 


[별표1]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3

자녀

1

출산

배우자

3

본인

3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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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증빙서류

 · (병가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약처방전 등 

 · (공결병역신체검사 통지서예비군훈련 통지서관련 공문 등

 ※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특별휴가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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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선발 이후 취소 및 실습기간·시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실습기간·시간과 중복된 시간의 교내외 수업기타 프로그램(창업캠프해외 자원봉사 등) 참여 불가

  ※ 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 및 평일 실습시간 이후에는 참여 가능

 실습기간 내 성적평가를 위한 필수 실습일수는 반드시 충족

 ※ 실제 실습일수를 기준으로 하며학점 이수를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법정공휴일학생 및 기업 휴가 등 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일자는 실습일수에서 제외

 사전교육은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미이수 시 백마인턴십 참여 불가

 실습기관에서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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