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과 모집요강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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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6 | 등록일 | 2023.12.08 | |||||||||||||||||||||||||||||||||||||||||||||||||||||||||||||||||||||||||||||||||||||||||
* 유기재료공학과 소속 학생이 전출 신청시, 선발 방법에 따라 반드시 교수님과 상담후 서류를 기한내 제출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3「2024학년도 모집단위별 전과(전출‧전입) 선발인원」참조
□ 지원자격 ○ 재학생 또는 2024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 ○ 2023학년도 제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2.5점 이상인 자 ※ 2023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성적 미포함 ○ 현 소속 학과 졸업소요학점 기준으로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기준을 충족한 자 <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기준 >
□ 지원제한: 편입학자* * 근거: 학칙 제52조 제6항(편입한 자에게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붙임 4「2024학년도 모집단위별 전과(전출‧전입) 전형방법」참조
□ 전입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 (면접대기장소 집합) 2024. 1. 19.(금) 09:30까지 전과 지원 학과에서 지정한 장소* 도착 * 붙임 4-2「2024학년도 모집단위별 전과(전입) 전형방법」참조 ○ (면접고사) 2024. 1. 19.(금) 10:00 ○ (실기고사: 예‧체능계열) 면접고사 종료 직후 □ 합격자 발표 ○ (일시) 2024. 1. 29.(월) <예정> ○ (장소) 전과 지원 학과에서 개별 연락
○ (접수기간) 2024. 1. 12.(금) ~ 1. 16.(화) 18:00 ○ (접수장소) 현재 소속 학과 사무실 ○ (제출서류) (붙임5) 전과지원서 1부, 성적증명서(2024. 1. 12. 이후 발급분) 1부 ※ 1개 학과만 지원 가능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전과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인정 - 2학년 전과자는 2023 교육과정, 3학년 전과자는 2022 교육과정, 4학년 전과자는 2021 교육과정 적용 ○ (교양) 교양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 201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의 교양과목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교양과목 42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 전과학점인정표에서 제외된 학점은 반드시 학생 본인에게 확인(서명) ○ (전공) 이미 이수한 전과 학과의 전공과목은 전공으로, 나머지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 전과 전 학과에서 이수한 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은 전과 후에도 인정
○ √복수(부)전공 학과로 전과한 경우 복수(부)전공 취소신청을, √교직과정 이수자가 전과한 경우 원 소속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격 취소신청을 하여야 함 ※ 전과한 자 중 복수(부)전공 및 교직과정 포기자는 제2학기 융복합창의전공 신청 시기에 반드시 취소 신청하여야 함 ○ 공학인증 심화과정 이수자는 전과 후 일괄 취소함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함 ○ 전과한 학과의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추가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전과한 자는 전과 전‧후 학과의 성적우수, 격려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 또는 학생과 문의 ○ 전과한 자의 등록금 납부기간은 재학생 납부기간(2024. 2. 20. ~ 2. 23.)과 동일 - 전과한 자는 전과 학과의 등록금 납부 - 등록금이 유효한 복학생으로 전과에 따른 등록금 차액(환불 및 추가 납부)이 발생할 경우 2024년 3월 중 재무과에서 별도 안내 예정 [참고] 전과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학칙 등 규정 발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학생의 정원)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교원 양성)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의료인력 양성)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학칙> 제52조(전과)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2학년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하 “전과”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른 학과에서 옮겨오는 전입과 다른 학과로 옮겨가는 전출로 구분한다. ②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이수한 교과목의 평균평점이 2.5점 이상이고 학칙 제59조제5항에서 정한 직전 학년의 수료인정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③ 제2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2년 미만인 학과(전공), 제3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3년 미만인 학과(전공), 제4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4년 미만인 학과(전공)에 전입할 수 없다. ④ 전출은 해당학년의 학과(전공)별 배정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전입 인원은 해당학과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허가 시기는 매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⑥ 편입학한 자에게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⑦ 대학 또는 모집단위(학과, 전공 포함)가 통합, 개편, 폐지로 인하여 입학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단서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허용하며, 제5항의 전과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 2012.12.20, 2013.5.24) ⑧ 전과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5.24) <학사운영규정> 제51조(전과 절차) ①전과 학생의 선발은 학장이 인원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전과지원서”와 함께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 학장은 전과지원 학생의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전과 관련 대학의 학장에게 관계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관련 대학의 학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소정의 “전과지원자 학점인정표”와 “전과지원자 현황”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 규정 안내> □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학생의 정원)제3항1호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로 전과 허용 범위 - 전과 허용 범위는 ’13년부터 안내한 바와 같이, 정원에서 결원 발생 시에만 충원 가능토록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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