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재료공학과 공지사항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제1973호)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제1973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45 등록일 2017.03.28

병가 신청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승인 안됨. (공과대학 2019.4.12) 

* 학생휴가규정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휴가신청서 제출

 : (학생 작성)휴가신청서-첫번째 시트만 작성하여, 이메일(sfunny@cnu.ac.kr) 로 먼저 보내고, 

   코로나 확진자일 경우에는 격리기간이 끝나고, 3-4일 후에 출력물에 본인서명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공1348호)로 제출바랍니다.(수식셀이므로 서식수정금지)


* 추가 증빙서류

(공통) : 수업시간표 1부
(병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코로나19 양성판정문자, 병원PCR 양성판정 문자, 서류  등
(공결) :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코로나19 검사등
(특별휴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