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능력 인정 신청 안내 (2020학년도 제1학기)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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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6 | 등록일 | 2020.04.06 | |||||||||||||||||||||||||||||||||||||||||||||||||||||||||||||||||||||||||||||||||||||||||||||||||||||||||||||||||||||||||||||
영어능력 인정 신청 안내 (2020학년도 제1학기)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해당 교육과정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 유의사항 ◾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학자)는 교양 영어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 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 하여야 한다.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에 한하여 영어능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되, TOEIC Speaking, OPIc, IELTS는 학점인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영어능력(0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재학 중 정규학기에만 신청가능 (제1학기, 제2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단,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 성적증명서는 성적표 유효기간의 것으로 제출 ※ 자격 취득일(시험응시일): 2018. 3. 1. ~ 2020. 7. 5.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함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18. 3. 1.~ 2020. 7. 26.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함]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해당 교육과정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 유의사항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 : 해당 교육과정 적용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자격 취득일(시험응시일): 2018. 3. 1. ~ 2020. 7. 5.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함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18. 3. 1.~ 2020. 7. 26.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함] ◾ Global English 교과목 재이수 안내: 각 단계 수업 이수 후 C+이하 성적을 받고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 「면제」를 받은 학생은 Global English 재이수 신청 시 수강등급을 「이수완료」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학사지원과로 연락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영어능력인정 2차 신청은 2020년 8월 졸업예정자인 경우만 가능함.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적용은 해당 학생 교육과정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함. 공인영어능력 인정 신청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양식으로 작성할 것. 별지1 – 2012학년도 이전(교육과정 적용자용) 별지2 - 2013학년도(교육과정 적용자용) 별지3 - 2014학년도 이후(교육과정 적용자용)
1. 학생 신청기간 가. 1차 신청 : 2020. 5. 1.(금) ~ 2020. 7. 10.(금) 14:00까지 [성적인정(시험응시일)기간: 2018. 3. 1. ~ 2020. 7. 5.] 나. 2차 신청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2020. 7. 13.(월) ~ 2020. 8. 6.(목) 14:00까지 [성적인정(시험응시일)기간: 2018. 3. 1. ~ 2020. 7. 26.] 2. 학생 제출서류 가. 1차 신청 1) 영어능력성적 인정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나. 2차 신청[2020. 8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1) 영어능력성적 인정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3) 본인 사유서 1부(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3. 학생 제출 장소: 학생 소속 학과(부) 4. 성적 인정 다. 성적표 표기 방법(예시)
5. 교양 영어 관련 과목 이수 인정 사항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가능 → 제1영역 교양 영어 필수 6학점 중 3학점을 이수 대체 인정함 나.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불가 → 제1영역 교양영어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함 다.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불가 →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면제 단계중 기준표에 따라 단계 설정(성적발표일에 학생기초정보에서 확인 가능) ☞ 꼭 알아두기 : 공인영어시험 성적기준표에 의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 교양 4학점을 반드시 다른 교양 과목으로 충족 해야함.
6. 낙제(F급)과목 재이수 신청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는 이미 이수한 교양 영어과목 성적이 (F)일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영어능력인정”과목을 재이수 과목으로 인정함 ◾ 낙제<F급> 교과목 “재이수 신청서”를 학사지원과 학적팀으로 직접 제출 (학적팀 : ☎ 821-5031~3, 5036) ☏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042-821-5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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