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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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91 | 등록일 | 2020.01.02 | ||||||||||||||||||||||||||||||||||||||||||||||||||||||||||||||||||||||||||||||||||||||||||||||||||||||||||||||||||||||||||||||||||||||||||||||||||||||||||||||||||||||||||||||||||||||||||||||||||||||||||||||||||||||||||||||||||||||||||||||||||||||||||||||||||||||||||||||||||||||||||||||||||||||||||
2020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일정
등록금 납부 방법 안내
1. 분할납부 신청 가. 신입생: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등록금 분납 신청 나. 재학생: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2. 분할납부시 차수별 금액(신입생은 2회 분할) 가. 분할납부 1차 : 입학금(신입생) 및 수업료 1차분 나. 분할납부 2차 ~ 4차 : 소속대학(원)별 해당 수업료 3회분의 각 1/3금액(신입생은 전액) ※ 2차 ~ 4차분은 2014학년도 기성회비 기준 금액임 3.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재학생(신입생) 등록금고지서 나. 우리 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http://topinfo.cnu.ac.kr) → 등록/장학 → 등록금 고지서 출력 4. 등록금 납부 확인 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재학생(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 등록금 납부 후 고지서 출력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실시간) 나. 문자(SMS 또는 카카오톡)서비스를 통한 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후 본인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납부 확인 문자 발송
□ 납부기간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신입생: 2020. 1. 2.(목) ~ 1. 3.(금) ○ 의과대학(의학과) 학사편입학생: 2020. 1. 2.(목) ~ 1. 3.(금) ○ 외국인전형(학부, 대학원) 신입생(트위닝과정 포함): 2020. 1. 14.(화) ~ 1. 17.(금) ○ 약학대학 편입학생: 2020. 1. 21.(화) ~ 1. 23.(목) ○ 학부(수시, 정시, 재외국민) 신입생: 2020. 2. 5.(수) ~ 2. 7.(금) ○ 대학원 신입생(전문․특수 포함)[법전원 제외]: 2020. 2. 5.(수) ~ 2. 7.(금) ○ 편입학생: 2020. 2. 7.(금) ~ 2. 10.(월) [※공휴일 제외] □ 납부시간: 09:00 ~ 16:00 □ 납부방법 ○ 은행 창구 납부: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국 지점 ※ 납입금액이 0원(전액 감면 장학생)이라도 등록금 납부 지정 은행 창구에 등록금 고지서 반드시 제출(입학 의사 표시) ○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간: 09:00 ~ 16:00
○ 가상계좌 이용 납부: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가상계좌 개설 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 입금시간: 09:00 ~ 16:00 - 등록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입금 가능 - 타 은행 이용 시 송금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가상계좌번호는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입금하면 다른 학생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학생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가상계좌는 등록금 입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사용 가능 - 입금금액이 등록금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등록 처리가 되지 않으니, 입금 후 반드시 등록금 납부 여부 확인 ○ 카드 이용 납부(일시불 또는 할부납부 가능): 하나카드, 우리카드 ⇒ 해당 은행 직접 방문(카드명의자가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납부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신입생: 2019. 12. 30.(월) 10:00 ○ 의과대학 편입학생: 2019. 12. 31.(화) 10:00 ○ 외국인전형(학부, 대학원) 신입생(트위닝과정 포함): 2020. 1. 10.(금) 10:00 ○ 약학대학 편입학생: 2020. 1. 20.(월) 18:00 ○ 학부(수시, 정시, 재외국민) 신입생: 2020. 2. 3.(월) 10:00 ○ 대학원 신입생(전문․특수 포함)[법전원 제외]: 2020. 2. 3.(월) 10:00 ○ 편입학생: 2020. 2. 6.(목) 18:00 ※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 등록금 분할납부 ○ 신청대상: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 ○ 신청기간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신입생: 2019. 12. 26.(목) - 의과대학 편입학생: 2019. 12. 27.(금) - 외국인전형(학부, 대학원) 신입생(트위닝과정 포함): 2020. 1. 2.(목)~1. 3.(금) - 약학대학 편입학생: 2020. 1. 20.(월) 17:00까지 - 학부(수시, 정시, 재외국민) 신입생: 2020. 1. 30.(목)~1. 31.(금) - 대학원 신입생(전문․특수 포함)[법전원 제외]: 2020. 1. 30.(목)~1. 31.(금) - 편입학생: 2020. 2. 6.(목) 17:00까지 ○ 신청방법: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등록금 분납 신청 ○ 분할납부기간 및 고지서 출력
○ 분할납부 금액 - 1차: 입학금 및 수업료 1차분 - 2차: 소속대학(원)별 해당 수업료 잔액 ○ 주의사항 - 분할납부 기간에 미납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추후 별도 공지되는 추가납부 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 학부 정시모집 충원합격자 등록금 납부 ○ 납부기간
○ 납부방법: 최초 합격자 등록금 납부방법과 동일 ○ 등록금 고지서 출력: 충원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 등록금 분할납부 가. 신청대상: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자 나. 신청기간 및 방법: 충원합격자 발표당일 17:00까지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신입생 등록금분납 신청 다. 납부기간 및 방법 - 분할납부 1차 · 납부기간: 차수별 충원 합격자 납부기간 · 납부방법: 최초 합격자 등록금 납부방법과 동일 - 분할납부 2차 · 납부기간: 2020. 3. 24.(화) ~ 3. 25.(수) · 납부방법: 최초 합격자 등록금 납부방법과 동일 라. 분할납부 금액 - 1차: 입학금 및 수업료 1차분 - 2차: 소속대학(원)별 해당 수업료 잔액 마.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납부 1차: 납부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 분할납부 2차: 2020. 3. 20.(금) 10:00부터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 납부기간: 2020. 2. 11.(화) 09:00 ~ 16:00 □ 납부방법: 재학생, 재입학생 등록금 납부방법과 동일 ※ 납부은행: 하나은행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0. 2. 10.(월)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 가능
□ 납부 기간: 2020. 2. 25.(화) ~ 2. 28.(금) 09:00 ~ 23:00 □ 납부 방법 ○ 은행 창구 수납: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국 지점 ○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간: 09:00 ~ 23:00
○ 가상계좌 이용 납부: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가상계좌 개설 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 입금시간: 09:00 ~ 23:00 - 등록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입금 가능 - 타 은행 이용 시 송금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가상계좌번호는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입금하면 다른 학생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학생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가상계좌는 등록금 입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사용 가능 - 입금금액이 등록금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등록 처리가 되지 않으니, 입금 후 반드시 등록금 납부 여부 확인 (등록금 고지서 출력화면에서 확인 가능) ○ 카드 이용 납부(일시불 또는 할부납부 가능): 하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해당 은행 직접 방문(카드명의자가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납부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0. 2. 20.(목) 10:00부터 ○ 우리대학 홈페이지(www.cnu.ac.kr) → 대학생활 → 재학생 등록금고지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등록금 분할납부 ○ 신청대상: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단, 재입학생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0. 2. 12.(수) ~ 2. 14.(금) 18:00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장학/등록 → 등록금분할납부 신청 ○ 납부기간 - 1차: 2020. 2. 25.(화) ~ 2. 28.(금) 09:00 ~ 23:00 - 2차: 2020. 3. 24.(화) ~ 3. 25.(수) 09:00 ~ 23:00 - 3차: 2020. 4. 13.(월) ~ 4. 14.(화) 09:00 ~ 23:00 - 4차: 2020. 5. 12.(화) ~ 5. 13.(수) 09:00 ~ 23:00 ○ 분할납부 금액 - 1차: 수업료 1차분(2014학년도 수업료 기준금액) - 2차~4차: 소속대학(원)별 해당 수업료 3회분의 각 1/3금액 (2014학년도 기성회비 기준금액) ※ 수업료는 2014학년도의 수업료+기성회비 기준 금액임 ○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 1차: 2020. 2. 20.(목)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2차: 2020. 3. 20.(금)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3차: 2020. 4. 10.(금)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4차: 2020. 5. 11.(월)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주의사항 - 분할납부 기간에 미납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추후 별도 공지되는 추가납부 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기간: 2020. 3. 3.(화) ~ 3. 5.(목) 09:00 ~ 23:00 □ 납부방법: 재학생 및 재입학생 등록금 납부 방법과 동일 □ 고지서 출력: 2020. 3. 2.(월) 10:00부터 ○ 우리대학 홈페이지(www.cnu.ac.kr) → 대학생활 → 재학생 등록금고지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기타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취소되어 당초 졸업 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됨. □ 등록금 분할납부 ○ 신청대상: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 ※ 단,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 및 수료후연구생은 분할납부 불가 ○ 신청기간: 2020. 2. 26.(수) ~ 2. 27.(목) 18:00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분할납부 신청 ○ 납부기간 - 1차: 2020. 3. 3.(화) ~ 3. 5.(목) 09:00 ~ 23:00 - 2차: 2020. 3. 24.(화) ~ 3. 25.(수) 09:00 ~ 23:00 - 3차: 2020. 4. 13.(월) ~ 4. 14.(화) 09:00 ~ 23:00 - 4차: 2019. 5. 12.(화) ~ 5. 13.(수) 09:00 ~ 23:00 ○ 분할납부 금액: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금액과 동일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1차: 2020. 3. 2.(월)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2차: 2020. 3. 20.(금)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3차: 2020. 4. 10.(금)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4차: 2020. 5. 11.(월)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주의사항 - 분할납부 기간에 미납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추후 별도 공지되는 추가납부 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기간: 2020. 3. 10.(화) ~ 3. 12.(목) 09:00 ~ 23:00 □ 납부방법: 재학생 및 재입학생 등록금 납부 방법과 동일 □ 고지서 출력: 2020. 3. 9.(월) 10:00부터 ○ 우리대학 홈페이지(www.cnu.ac.kr) → 대학생활 → 재학생 등록금고지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기타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취소되어 당초 졸업 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됨. □ 등록금 분할납부 ○ 신청대상: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 ○ 신청기간: 2020. 2. 26.(수) ~ 2. 27.(목) 18:00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분할납부 신청 ○ 납부기간 - 1차: 2020. 3. 10.(화) ~ 3. 12.(목) 09:00 ~ 23:00 - 2차: 2020. 3. 24.(화) ~ 3. 25.(수) 09:00 ~ 23:00 - 3차: 2020. 4. 13.(월) ~ 4. 14.(화) 09:00 ~ 23:00 - 4차: 2019. 5. 12.(화) ~ 5. 13.(수) 09:00 ~ 23:00 ○ 분할납부 금액: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금액과 동일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1차: 2020. 3. 9.(월)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2차: 2020. 3. 20.(금)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3차: 2020. 4. 10.(금)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4차: 2020. 5. 11.(월) 10:00부터 홈페이지 출력가능 ○ 주의사항 - 분할납부 기간에 미납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추후 별도 공지되는 추가납부 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37조제2호에 의거 제적 대상임 □ 납입금액이 0원(전액 감면 장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괄 등록 처리 (재학생만 해당, 신입생은 등록 의사 표현 위해 해당은행에 고지서 제출) □ 등록금 납부 확인 및 납부 확인서 출력 ○ 납부 확인: 등록금고지서 출력화면에서 납부확인(실시간), 등록금 납부 후 본인 통합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납부 확인 문자(SMS)발송 ○ 확인서 출력: 통합정보시스템 납부 확인 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출력 기간: 등록금 납부종료일 이후 7일간 ※ 납부확인서 출력기간 이후 납부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제증명 발급을 이용 □ 수업연한초과자(졸업연기자) 등록금
※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 방법을 준용하며, 학점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규정에 의해 통합수업료의 8% 납부 ※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허가 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고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취소되어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됩니다. □ 등록금 관련 문의 사항은 재무과(042-821-5133)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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