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재료공학과 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작성자 유기재료공학과
조회수 613 등록일 2019.12.16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의2, 30조 제3항 및 제4

 충남대학교 학칙49조 제176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4647

 충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이수 및 운영등에 관한 지침78부칙 제1조 및 제2조 

 충남대학교 미래설계상담제 운영 규정5

 교무과-9806(2013. 11. 28.)교원양성기관 정원(운영규정 개정사항 안내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미수강미복학유급성적경고재학연한초과)된 자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의 재입학 제한자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성적경고(유급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2019. 3. 1. 이후 제적)된 후 1년 미경과자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19. 12. 1. 이후) 자퇴(제적)

  

5. 재입학 허가 가능인원

 학부: 2019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총수에서 2020학년도 일반편입학(예정인원을 제외한 인원 ([붙임1] 참고)

 일반학과모집단위 구별 없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

 의료인 양성학과모집단위별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

 사범계학과모집단위 및 학년별 정원에서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

 

 ※ 여석산정 방법 (사범계학과 및 의료인 양성학과 제외

 1학기직전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수 - 당해 연도 일반편입학(예정) - 전과(예정모집인원

 2학기직전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수 - (당해 연도 일반편입학생수+전과학생수+1학기 재입학생수)

 직전학년도 제적자 수 산정은 매 학년도 4월 1, 10월 1일 고등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함 (직전학년도 10월 1~당해학년도 9월 30)

  

  

  

  대학원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 각 대학원별로 여석을 산정함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정원 

  재학생 수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4월 1일 또는 10월 1재학생 수

  

6.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지원서 제출

2020. 1. 2.() ~ 1. 8.()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출력

→ 각 학과(사무실 제출 (근무시간 내)

재입학 학점사정

2020. 1. 13.() ~ 1. 15.()

 각 학과(사무실

허가자 명단 발표 및 

등록금 납부일자 안내

2020. 1. 30.() ~ 

지원학과로 확인

재입학 허가 기준일

2020. 3. 1.(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제출서류 

 1) 학부 

 ◦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3]

 ◦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4] 

 ◦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2)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각 해당 대학원에서 별도 시행

  

7. 재입학자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학년판정 기준표[붙임2] 에 따라 재입학자의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함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 구분 정정이 불가하며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학부 재입학자의 이수 인정 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은 1.75 이상이어야 함

201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의 교양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2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는 교양 4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음 

공통기초교양 이수 면제 판정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4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경우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영어 관련 교과목진로설계 관련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교양 이수학점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름

  

 

교 과 목

이수 조건

판 정

기초글쓰기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상 이수

이수면제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1학점 미만 이수 또는 미이수

기초글쓰기 이수대상

글로벌영어

1,2,3,4

영어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이수면제

영어 관련 교과목 3학점부터 5학점까지 이수

4단계 이수 대상

영어 관련 교과목 2학점 이하 이수

3단계 이수 대상

진로설계

1,2

3학년 내지 4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이수면제

1학년 내지 2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진로설계1,2 이수대상

  

미래설계상담 교과목 이수 기준 판정

  

재입학 학년

미래설계상담 이수 기준 판정

1학년

5회 이상

2학년

4회 이상

3학년

3회 이상

4학년 또는 5학년

1회 이상

※ 수의학과 재입학

2회 이상

※ 2008학년도 이전에 신입학하여 제적당한 후 2009학번 이후의 학번을 부여받은 자는 의무 대상자가 아님

  

8. 유의사항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학부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1)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이수학점의 평균평점 우수자

 3)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4) 자퇴자

 5) 미등록자

 6) 미복학자

 ※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학부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붙임 1. 2020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모집인원(학부) 1.

 2. 재입학 학년 판정(학점인정기준표 1.

 3. 재입학 지원서 1.

 4. 재입학 추천서 1.

 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

  

  

[붙임 1]

2020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모집인원(학부)

  

 (단위)

모집단위별

학과 또는 전공

재입학 모집인원(학부)

비고

(학년별 선발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학과

303

62

의과대학약학대학법과대학

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제외

간호대학

간호학과

7

3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

0

  

수의예과

3

0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0

0

 

영어교육과

0

0

  

수학교육과

0

0

  

교육학과

0

0

 

체육교육과

0

0

 

건설공학교육과

0

0

 

기계·금속공학교육과

1

0

4학년(1)

(기계·재료공학교육과로 재입학)

기계·재료공학교육과

0

0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2

0

3학년(2)

화학공학교육과

2

0

3학년(1)

4학년(1)

기술교육과

0

0

 

합계

320

65

  

※ 의과대학약학대학법과대학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재입학 해당 없음

※ 2008학년도 이전에 법과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총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과대학 법학부를 제외한 희망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기계·금속공학교육과는 2018학년도부터 기계·재료공학교육과로 모집단위 변경

  

  

[붙임2-1]

  

학부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졸업

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인 정

학년-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재 입 학

학년-학기

학 칙 등

적용학년도

130

1회 이상

1학점부터 16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17학점부터 32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9

2회 이상

33학점부터 4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50학점부터 64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8

4회 이상

65학점부터 80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81학점부터 97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7

6회 이상

98학점부터 113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14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6

140

1회 이상

1학점부터 17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18학점부터 34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9

2회 이상

35학점부터 52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53학점부터 69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8

4회 이상

70학점부터 87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88학점부터 104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7

6회 이상

105학점부터 122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23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6

142

1회 이상

1학점부터 17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18학점부터 35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9

2회 이상

36학점부터 53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54학점부터 71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8

4회 이상

72학점부터 89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90학점부터 107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7

6회 이상

106학점부터 125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26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6

  

졸업

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인 정

학년-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재 입 학

학년-학기

학 칙 등

적용학년도

150

1회 이상

1학점부터 18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19학점부터 36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9

2회 이상

37학점부터 55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56학점부터 74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8

4회 이상

75학점부터 92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93학점부터 111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7

6회 이상

112학점부터 130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31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6

160

1회 이상

1학점부터 19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20학점부터 39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9

2회 이상

40학점부터 5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60학점부터 79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8

4회 이상

80학점부터 99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100학점부터 119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7

6회 이상

120학점부터 139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40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6

164

1회 이상

1학점부터 16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17학점부터 32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19

2회 이상

33학점부터 4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50학점부터 65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8

4회 이상

66학점부터 82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83학점부터 98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7

6회 이상

99학점부터 115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16학점부터 131학점까지

4 - 1

7학기

4 - 2

2016

8회 이상

132학점부터 148학점까지

4 - 2

8학기

5 - 1

2016

9회 이상

149학점 이상

5 - 1

9학기

5 - 2

2015

 ※ 수의예과는 140학점 적용

  

  

  

  

  

  

  

[붙임2-2]

  

대학원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과정

졸업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재입학

학년-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학 칙 등

적용학년도

석사

(24)

1회 이상

1학점부터 5학점까지

1-1

불인정

2020

1회 이상

6학점부터 11학점까지

1-2

1학기

2019

2회 이상

12학점부터 17학점까지

2-1

2학기

2019

3회 이상

18학점부터 24학점까지

2-2

3학기

2018

4회 이상

25학점부터

3-1

4학기

2018

박사

(36)

  

1회 이상

1학점부터 8학점까지

1-1

불인정

2020

1회 이상

 9학점부터 17학점까지

1-2

1학기

2019

2회 이상

18학점부터 26학점까지

2-1

2학기

2019

3회 이상

27학점부터 36학점까지

2-2

3학기

2018

4회 이상

37학점부터

3-1

4학기

2018

박사

통합

(60)

1회 이상

1학점부터 7학점까지

1-1

불인정

2020

1회 이상

 8학점부터 15학점까지

1-2

1학기

2019

2회 이상

16학점부터 23학점까지

2-1

2학기

2019

3회 이상

24학점부터 31학점까지

2-2

3학기

2018

4회 이상

32학점부터 39학점까지

3-1

4학기

2018

5회 이상

40학점부터 47학점까지

3-2

5학기

2017

6회 이상

48학점부터 55학점까지

4-1

6학기

2017

7회 이상

56학점부터 60학점까지

4-2

7학기

2016

8회 이상

61학점부터

5-1

8학기

2016

 

 ※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수는 전적기간의 이수 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