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2학기 시험 시행 안내/시험 부정행위(Cheat) 방지를 위한 협조문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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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6 | 등록일 | 2019.11.26 | ||||||
[붙임3]
1. 시험기간 ◦ 시험 시기와 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비전임교원을 포함한다)가 정한다. 방학 전까지 실시 완료함. ◦ 성적처리는 성적평가 일정에 따라 처리(별도 안내)
2. 시험시간표: 교과목별 담당교수가 시험실시 전 발표 공지
3. 시험기간 중의 수업진행 ◦ 교과목별 수업은 시험과 병행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 시험시간 외 남는 시간은 정상수업 실시
4. 조기시험 및 추가시험 응시대상자 안내 ◦ 조기시험 - 방학 전 군입대 또는 육아휴학 등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교과목별로 조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추가시험 - 질병,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 승인 후 별도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조기시험 및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 및 대학(원) 행정실에 응시자격, 절차, 시험장소 및 일시 등을 문의한 후 응시
5. 기타 문의: 학생 소속 학과 사무실
2019. 11.
충남대학교 총장 [붙임7]
시험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 부정행위(Cheat) 사례에 대하여「충남대학교 학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부정행위(Cheat) 사례> ▍시험을 보는 학생 간에 답안지(또는 시험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학생과 눈동자,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 ▍컨닝 페이퍼, 책 등을 보는 행위, 손바닥, 책상 등에 적어 놓고 보는 행위 ※ 감독자의 눈에 띄지 않는 투명한 OHP필름에 메모를 축소 복사해 책상에 붙여 놓거나 판박이형 스티커를 만들어 벽, 책상, 자신의 신체부위 등에 붙여놓는 수법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멀티미디어재생기(PMP),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등]를 사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조직적으로 짜고 감독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학 생 협 조 사 항> ▍시험강의실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등) 휴대 금지 ▍신분증 지참 ※ 대리시험 방지, 의심되는 학생은 신분증(학생증 등)을 확인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충남대학교 학칙」제95조(징계) 및「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8조(부정행위자처리)에 따라 처벌
▍근신처분은 해당 과목의 성적을 F(0)처리 ▍유기(무기)정학 처분은 해당 과목과 그 이후 시험과목 성적을 F(0)처리
2019. 11.
충남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