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재료공학과 공지사항

충남대 제19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학생선거인 대상 선거운동 유의사항 안내
충남대 제19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학생선거인 대상 선거운동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유기재료공학과
조회수 658 등록일 2019.11.11

  

충남대 제19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학생선거인 대상 선거운동 유의사항 안내

  

  

 1.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 제3조제112·23조 제1)

❍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학생 선거인은 규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선거운동 불가

  

 2할수 있는 사례와 할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모임이나 술자리 등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누구는 떨어져야 돼” 하는 등 선거에 관한 단순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

  

 총장이 개설하는 선거홈페이지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한 모든 선거운동 행위 

 ※ 주요 사례예시

 전화·문자·전자우편·선거홈페이지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그밖의 SNS상의 개인홈페이지 등 포함)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