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재료공학과 공지사항

2019학년도 동기 계절제 백마인턴십 운영계획(안)
2019학년도 동기 계절제 백마인턴십 운영계획(안)
작성자 유기재료공학과
조회수 1073 등록일 2019.10.01
*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042-821-6168 




  

  

2019학년도 동기 계절제 백마인턴십 운영계획()

4

  

  

 

 기본 운영일정 

구분

기간

내용

담당

기업 참여신청

2019. 10. 7.() ~ 10. 18.()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이메일 신청

기업()

학생 참여신청

2019. 10. 22.() ~ 10. 31.() 23시까지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지도교수와 상담 후 신청

학생

학생 선발

2019. 11. 4.() ~ 11. 13.()

기업()에서 직접 선발

기업()

이수지원서 제출

선발즉시 ~ 2019. 11. 20.()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생

선발확정 및 보고

~ 2019. 11. 22.()

이수지원서 취합 후 확정하여 인재개발원으로 공문 제출

단과대학

수강료 납부

2019. 11. 25.() ~ 11. 27.()

인재개발원 수강료

납부계좌로 이체

학생

수강 신청

2019. 12. 2.() ~ 12. 3.()

수강료 납부 확인 후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신청

인재개발원

보험 가입

2019. 12. 2.() ~ 12. 3.()

현장실습안전공제 가입

시스템 연동

2019. 12. 2.() ~ 12. 3.()

통합정보시스템과 스마트지원시스템 연동

사전교육

1

2019. 11. 30.()

백마인턴십 합격자 전원 필수 참석

※ 학생별 교육일자(1)

배정 후 안내 예정

인재개발원

2

2019. 12. 1.()

3

2019. 12. 7.()

4

2019. 12. 8.()

인턴십 실시

4

2019. 12. 20.() ~ 2020. 1. 20.()

실습일수(4: 20)

학생/

기업()

8

2019. 12. 20.() ~ 2020. 2. 25.()

실습일수(8: 40)

인턴십 점검

2020. 1. 6.() ~ 1. 17.()

지도결과보고서 제출 :

2019. 1. 22.()까지

지도교수/

인재개발원

보고서 작성 및 설문조사

4

 ~ 2020. 1. 20.()

미작성된 일일·주간·

최종보고서 및 설문조사 작성

학생

8

~ 2020. 2. 25.()

실습기관평가서 및 설문조사

4

~ 2020. 1. 20.()

실습기관 담당자의 평가서 및 설문조사 작성

기업()

8

~ 2020. 2. 25.()

성적평가 및 제출

4

~ 2020. 1. 21.()

출퇴근현황일일·주간·최종

보고서·지도점검 및 실습기관평가서를 종합 고려하여 또는 F로 평가

지도교수

8

~ 2020. 2. 26.()

성적평가서 제출

4

~ 2020. 1. 22.()

단과대학에서 취합 후 확정하여 인재개발원으로 공문 제출

단과대학

8

~ 2020. 2. 27.()

성적 입력

4

2020. 1. 23.()

  

인재개발원

8

2020. 2. 28.()

  

성적 발표

4

2020. 1. 23.()

  

학사지원과

8

2020. 2. 28.()

  

※ 사정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백마인턴십 개요

1. 개요

 ○ 일정기간 동안 사회의 각 기업()에서 현장실무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학점을 취득하는 교육과정

  

2. 교과과정

 교과과정(동기 계절제)

교 과 목

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백마인턴십 -1, -2, -3, -4

4

2019. 12. 20.() ~ 2020. 1. 20.()

3학점

일반선택

백마인턴십-1, -2, -3

8

2019. 12. 20.() ~ 2020. 2. 25.()

6학점

 백마인턴십 최대이수학점 : 24학점

  

3실습일수 및 시간

 실습일수 해당 인턴십 기간 동안 4주는 20, 8주는 40 실습 수행

 . 실습시간 1일 8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 유의사항

 1)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이튿날 오전 6금지

 2)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3)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시간 연장 가능(주간 최대 5시간)

  ※ 반드시 실습기관이 참여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함

 4)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휴일 활용 가능(8주에만 해당)

  ※ 1일의 휴일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실습기업()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휴일 활용 시 실습기간 동안 추가 실습 진행으로 실습일수를 충족해야 함

  

4. 모집인원 실습기업 수요인원에 따른 모집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의 모집 대상자는 최대 50명으로 제한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관련 내용은 ‘3. 외부사업 연계 지원금’ 참조

  

 참여대상

1. 학생 신청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재학생 및 휴학생

 ※ 2020. 2. 졸업예정자,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취득유예 예정자 및 수료로 학적을 유지하려는 자는 백마인턴십-1, 2, 3, 4(3학점)만 신청 가능

  

2기업()

 . 인정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종업원 5인 이상 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한 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4)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5)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인정 대상

 1) 기업()의 실습장소에서 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프로젝트성 과제를 수행하며 학내 동아리방강의실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2) 소비향락업체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등

   소비향락업체 :청소년보호법,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단란주점비디오물감상실업이용업무도장업사행행위영업대여업 등)

 3)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특수일(명절 등)을 대상으로 한 선물 포장 기업 등)

 4) 4대 보험 체납노사분규 및 상습 임금체불 등으로 실습이 불가한 사업장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학생

1. 백마인턴십 신청 전지도교수와 심층 상담

2. 통합정보시스템 (http://cnuis.cnu.ac.kr) - 인턴십 신청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참여 기업 명단 확인 가능

3. 신청 상세내역 작성(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반드시 첨부)

 ※ 파일명 예시성명_이력서성명_개인정보동의서

 ※ 서식은 (첨부1, 2) 또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현장실습지원센터-백마인턴십-자료실참조

4. 기관 신청 및 협약서 동의  ※ 신청기관 정보 및 실습조건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선발 확정(합격)된 학생은 이수지원서(첨부3)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 실습지원비 미지급 기업()에서 실습예정인 경우 동의서(첨부4)도 함께 제출

 ※ 선발 확정 후 취소 불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승인 후 취소 가능

기업()

1. 기존 참여기업() : 기업 계정(ID) 있는 경우

 ① 충남대학교 포털 (http://portal.cnu.ac.kr) 로그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좌측 상단선택

 ② 인턴십 참가신청서교육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③ 일정에 따른 학생 선발 및 선발학생에게 합격 안내

2. 기존 및 신규 참여기업(: 기업 계정(ID) 없는 경우

  인턴십 참가신청서교육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첨부5,6,7) ,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E-mail 발송(its114@cnu.ac.kr)

 ② 일정에 따른 학생 선발 및 선발학생에게 합격 안내

 - 학생 선발 발급된 기업 계정(아이디)를 통해 충남대학교 포털(http://portal.cnu.ac.kr) 로그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좌측 상단선택

  

  

 보험 및 지원금

1보험

 . 산재보험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기업()에서 가입

 1)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개정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대상

 2) 산재보험법 제123(현장실습생 특례적용규정의 의미

 ○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해 산재보험 가입의무 부여

 ○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및 타 노동관계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상해보험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현장실습안전공제에 가입

  

2. 실습지원비

 . 지급기준 참여기업()은 4주 30만원 이상, 8주 60만원 이상 지급

 . 지급시기 : 실습종료 후 7일 이내 실습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 유의사항

 1)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

 2) (예외적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기관에 한하여 실습지원비 미지급 가능

 ※ 실습기관의 영세성실습기관장 또는 실습기관 담당자의 개인적·주관적인 사유는 실습비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음

  이 경우기업()은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첨부8), 학생은 동의서(첨부4) 필수 제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7(현장실습지원비③ 5조제4항에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함

3. 외부사업 연계 지원금

 개요

 1) 추진계획 : 2020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과 연계 운영

 ※ ,2020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은 주관인 대전광역시의 최종 사업 확정 후 재공지 예정으로최종 사업 확정에 따라 본교 운영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2) 참여대상

 ○ 기업() :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백마인턴십 참여 기준에 부합하며8주 과정을 신청한 대전 소재* 일반 기업**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승인된 기업()

 대전 소재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일반기업 정부출연연구원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교육기관비영리단체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 학생 본교 4학년 학부생(휴학생 포함)으로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 승인된 기업()에서 2019학년도 동기 계절제 백마인턴십(8주 과정)에 참여하는 자

 ※ 지원 제외대상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지원금 실습시간 당 9,500

 ※ 사업 기간(2020. 1. 2.() ~ 2. 25.()) 중 최대 33일까지만 지원

  개인별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환산되어 지급(1일 최대 8시간**최대 40시간만 인정)

 *출근부에 기재된 시간**주의 기준은 월

 유의 및 준수사항

 1)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의 규정 준수

 ○ 사전직무교육(8시간필수 이수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사항(출퇴근 처리 및 보고서 작성 등준수

 ※ 위 사항(사전직무교육제반사항 등미준수시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과 본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지원 대상 확정 시참여중인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대전광역시 희망카드 등취소 필수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지원 대상 확정 시본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금(LINC+사업 등지급대상에서 자동 제외

 3) 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각 사업단에 문의

  

  

 세부 사항

1학생 선발 및 이수지원서 제출

 . 학생 선발 기업()에서 직접 선발 원칙

 1) 기업()은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지원서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열람

 ※ 면접이 필요한 경우 기업과 학생 일정 협의 후 별도로 진행 가능

 2) 선발 확정 후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선발 처리 및 합격 안내

 . 이수지원서 최종 선발된 학생은 선발 즉시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1) 학생은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인턴십 신청-신청내역)에서 선발여부 확인

 2)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기업()에서 실습예정인 학생은 동의서(첨부4)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2. 사전교육

 . 운영일자 

 1) 1차 : 2019. 11. 30.() 09:00 ~ 18:00

 2) 2차 : 2019. 12. 1.() 09:00 ~ 18:00

 3) 3차 : 2019. 12. 7.() 09:00 ~ 18:00

 4) 4차 : 2019. 12. 8.() 09:00 ~ 18:00

 대상 : 2019학년도 동기 계절제 백마인턴십 합격자 전원

 장소 인재개발원 내 강의실

 운영방법 기업(및 실습부서(직무특성을 고려한 기업별직무별 교육 운영

 ※ 사전교육(1일 8시간)은 필수 참석으로미이수자는 백마인턴십 참여 불가

 ※ 학생별 교육일자는 배정 확정 후안내될 예정

 교육내용

 1) 현장실습 수행에 필요한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비즈니스 매너 및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3) 안전성희롱 예방직장예절 교육

 4) 운영일정 및 주의사항 안내

  

3수강신청

 기간 : 2019. 12. 2.() ~ 12. 3.()

 방법 수강료 납부 확인 후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신청

 수강취소 본교 2019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운영계획 안내에 따름

 ※ 백마인턴십 취소는 불가하며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면담 후 승인된 자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임의취소 시 추후 인재개발원 사업 참여 제한

4. 수강료 납부

 . 기간 : 2019. 11. 25.() ~ 11. 27.() 17시까지

 납부방법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전용 납부계좌로 이체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660-910144-87905

 (예금주 충남대학교인재개발원현장실습지원센터)

 ※ 동명이인 구분을 위하여 반드시 입금자명에 학생명 및 학과 기재하여 이체(예 홍길동 경영학부)

 수강료

교과목

금액

비고

백마인턴십 -1, -2, -3, -4

69,000

학점당 23,000×3학점

백마인턴십-1, -2, -3

138,000

학점당 23,000×6학점

  

5. 성적 및 이수인증서

 . 성적 평가 방법

 1) 출퇴근 상황보고서(일일주간최종)실습기관 평가서지도결과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학생의 지도교수가 P(Pass) 또는 F(Fail)로 평가

 2) 이후 인재개발원의 최종 승인

 성적 평가 절차

구분

작성서류

방법

학생

출퇴근 상황

보고서(일일주간최종)

• 백마인턴십 스마트지원시스템 이용 작성

기업()

실습기관평가서

• 스마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습 학생에 대한 실습기관평가서 작성

지도교수

지도결과보고서

• 현장 방문지도 후 스마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도결과보고서 작성

성적평가서

• P(Pass) 또는 F(Fail)로 평가 후 성적평가서 작성하여 단과대학에 보고

단과대학

-

• 성적평가서를 인재개발원으로 공문제출

인재개발원

-

• 성적 확정 및 발표

학사지원과

-

• 성적 발표

 . 백마인턴십 이수인증서

 1) 발급시기 성적 발표 이후 발급 가능

 2) 발급장소 충남대학교 포털(인터넷증명서발급또는 종합민원센터(대학본부 별관 1)

  

6. 참고 사항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사전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출근으로 인정

 

구분

대상

일수

제출 서류

경조사

결혼

본인

3

혼인신고서 또는

청첩장 제출

자녀

1

출산

배우자

3

출생증명서 제출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진단서 제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인턴십 기간에 해당되는 실습일수(4주 20, 8주 40엄수하여 현장실습 수행 

 개인 사유(면접공모전 참여 등)에 의한 결근은 출근 인정 불가

  

  

 유의사항

1백마인턴십은 선발된 이후 취소 불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면담 후 승인된 자에 한하여 취소 가능

2. 백마인턴십 기간 임의변경 및 계절학기 수업과 병행 불가

3. 기업()에 의해 최종 선발된 학생만 참여 가능하며수강료를 납부야 함

4. 개인별 수강내역 확인 후 아래를 참고하여 수강과목 신청

신청학생 >

  

신청 교과목 >

백마인턴십 최초 신청자

백마인턴십-1 또는 -1

백마인턴십-1 또는 -1 이수자

백마인턴십-2 또는 -2

백마인턴십-2 또는 -2 이수자

백마인턴십-3 또는 -3

백마인턴십-3 이수자

백마인턴십-4

5. 백마인턴십 기간 중 실습시간과 중복된 시간에 교내외 타 교육프로그램(취업캠프리더십캠프해외자원봉사 등) 참여 불가

 ※ 백마인턴십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 및 평일 실습시간 이후의 참여는 가능

6. 정부재정지원사업 연계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규정 및 일정 준수

  ※ 규정 위반 및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