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동기 계절제 백마인턴십 운영계획(안)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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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3 | 등록일 | 2019.10.01 | ||||||||||||||||||||||||||||||||||||||||||||||||||||||||||||||||||||||||||||||||||||||||||||||||||||||||||||||||||||||||||||||||||||||||||||||||||||||||||||||||||||||||||||||||||||||||||||||||||||||||||||||||||||||||||||||||||||||||||||||||||||
○ 기본 운영일정
※ 사정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개요 ○ 일정기간 동안 사회의 각 기업(관)에서 현장실무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학점을 취득하는 교육과정
2. 교과과정 가. 교과과정(동기 계절제)
나. 백마인턴십 최대이수학점 : 24학점
3. 실습일수 및 시간 가. 실습일수 : 해당 인턴십 기간 동안 4주는 20일, 8주는 40일 실습 수행 나. 실습시간 : 1일 8시간, 주(월~금)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다. 유의사항 1)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 금지 2)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3)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시간 연장 가능(주간 최대 5시간) ※ 반드시 실습기관이 참여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함 4)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휴일 활용 가능(8주에만 해당) ※ 1일의 휴일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실습기업(관)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휴일 활용 시 실습기간 동안 추가 실습 진행으로 실습일수를 충족해야 함
4. 모집인원 : 실습기업 수요인원에 따른 모집 ※ 단,「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의 모집 대상자는 최대 50명으로 제한 *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관련 내용은 ‘3. 외부사업 연계 지원금’ 참조
1. 학생 : 신청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재학생 및 휴학생 ※ 2020. 2. 졸업예정자,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취득유예 예정자 및 수료로 학적을 유지하려는 자는 백마인턴십Ⅲ-1, 2, 3, 4(3학점)만 신청 가능
2. 기업(관) 가. 인정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종업원 5인 이상 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한 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4)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5)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 나. 불인정 대상 1) 기업(관)의 실습장소에서 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프로젝트성 과제를 수행하며 학내 동아리방, 강의실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2)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등 ※ 소비‧향락업체 :「청소년보호법」,「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3)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특수일(명절 등)을 대상으로 한 선물 포장 기업 등) 4) 4대 보험 체납, 노사분규 및 상습 임금체불 등으로 실습이 불가한 사업장
1. 보험 가. 산재보험 :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기업(관)에서 가입 1)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대상 2)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 ○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해 산재보험 가입의무 부여 ○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및 타 노동관계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나. 상해보험 :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현장실습안전공제에 가입
2. 실습지원비 가. 지급기준 : 참여기업(관)은 4주 30만원 이상, 8주 60만원 이상 지급 나. 지급시기 : 실습종료 후 7일 이내 실습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다. 유의사항 1)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 2) (예외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기관에 한하여 실습지원비 미지급 가능 ※ 실습기관의 영세성, 실습기관장 또는 실습기관 담당자의 개인적·주관적인 사유는 실습비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음 ※ 이 경우, 기업(관)은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첨부8), 학생은 동의서(첨부4) 필수 제출
3. 외부사업 연계 지원금 가. 개요 1) 추진계획 : 「2020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과 연계 운영 ※ 단,「2020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은 주관인 대전광역시의 최종 사업 확정 후 재공지 예정으로, 최종 사업 확정에 따라 본교 운영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2) 참여대상 ○ 기업(관) :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및 「백마인턴십」 참여 기준에 부합하며, 8주 과정을 신청한 대전 소재* 일반 기업** 중,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승인된 기업(관) * 대전 소재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일반기업 :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 학생 : 본교 4학년 학부생(휴학생 포함)으로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 승인된 기업(관)에서 2019학년도 동기 계절제 백마인턴십(8주 과정)에 참여하는 자 ※ 지원 제외대상 :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지원금 : 실습시간 당 9,500원 ※ 단, 사업 기간(2020. 1. 2.(목) ~ 2. 25.(화)) 중 최대 33일까지만 지원 ※ 개인별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환산되어 지급(1일 최대 8시간, 주**최대 40시간만 인정) *출근부에 기재된 시간, **주의 기준은 월∼금 나. 유의 및 준수사항 1)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의 규정 준수 ○ 사전직무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사항(출퇴근 처리 및 보고서 작성 등) 준수 ※ 위 사항(사전직무교육, 제반사항 등) 미준수시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과 본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지원 대상 확정 시, 참여중인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대전광역시 희망카드 등) 취소 필수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지원 대상 확정 시, 본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금(LINC+사업 등) 지급대상에서 자동 제외 3) 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각 사업단에 문의
1. 학생 선발 및 이수지원서 제출 가. 학생 선발 : 기업(관)에서 직접 선발 원칙 1) 기업(관)은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지원서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열람 ※ 면접이 필요한 경우 기업과 학생 일정 협의 후 별도로 진행 가능 2) 선발 확정 후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선발 처리 및 합격 안내 나. 이수지원서 : 최종 선발된 학생은 선발 즉시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1) 학생은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인턴십 신청-신청내역)에서 선발여부 확인 2)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기업(관)에서 실습예정인 학생은 동의서(첨부4)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2. 사전교육 가. 운영일자 1) 1차 : 2019. 11. 30.(토) 09:00 ~ 18:00 2) 2차 : 2019. 12. 1.(일) 09:00 ~ 18:00 3) 3차 : 2019. 12. 7.(토) 09:00 ~ 18:00 4) 4차 : 2019. 12. 8.(일) 09:00 ~ 18:00 나. 대상 : 2019학년도 동기 계절제 백마인턴십 합격자 전원 다. 장소 : 인재개발원 내 강의실 라. 운영방법 : 기업(관) 및 실습부서(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업별•직무별 교육 운영 ※ 사전교육(1일 8시간)은 필수 참석으로, 미이수자는 백마인턴십 참여 불가 ※ 학생별 교육일자는 배정 확정 후, 안내될 예정 마. 교육내용 1) 현장실습 수행에 필요한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비즈니스 매너 및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3) 안전, 성희롱 예방, 직장예절 교육 4) 운영일정 및 주의사항 안내
3. 수강신청 가. 기간 : 2019. 12. 2.(월) ~ 12. 3.(화) 나. 방법 : 수강료 납부 확인 후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신청 다. 수강취소 : 본교 「2019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운영계획 안내」에 따름 ※ 백마인턴십 취소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면담 후 승인된 자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임의취소 시 추후 인재개발원 사업 참여 제한 4. 수강료 납부 가. 기간 : 2019. 11. 25.(월) ~ 11. 27.(수) 17시까지 나. 납부방법 :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전용 납부계좌로 이체 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660-910144-87905 (예금주 : 충남대학교인재개발원현장실습지원센터) ※ 동명이인 구분을 위하여 반드시 입금자명에 학생명 및 학과 기재하여 이체(예 : 홍길동 경영학부) 라. 수강료
5. 성적 및 이수인증서 가. 성적 평가 방법 1) 출퇴근 상황, 보고서(일일, 주간, 최종), 실습기관 평가서, 지도결과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학생의 지도교수가 P(Pass) 또는 F(Fail)로 평가 2) 이후 인재개발원의 최종 승인 나. 성적 평가 절차
다. 백마인턴십 이수인증서 1) 발급시기 : 성적 발표 이후 발급 가능 2) 발급장소 : 충남대학교 포털(인터넷증명서발급) 또는 종합민원센터(대학본부 별관 1층)
6. 참고 사항 가.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사전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출근으로 인정
나. 인턴십 기간에 해당되는 실습일수(4주 20일, 8주 40일) 엄수하여 현장실습 수행 다. 개인 사유(면접, 공모전 참여 등)에 의한 결근은 출근 인정 불가
1. 백마인턴십은 선발된 이후 취소 불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면담 후 승인된 자에 한하여 취소 가능 2. 백마인턴십 기간 임의변경 및 계절학기 수업과 병행 불가 3. 기업(관)에 의해 최종 선발된 학생만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 4. 개인별 수강내역 확인 후 아래를 참고하여 수강과목 신청
5. 백마인턴십 기간 중 실습시간과 중복된 시간에 교내・외 타 교육프로그램(취업캠프, 리더십캠프, 해외자원봉사 등) 참여 불가 ※ 백마인턴십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 및 평일 실습시간 이후의 참여는 가능 6. 정부재정지원사업 연계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규정 및 일정 준수 ※ 규정 위반 및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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