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재료공학과 공지사항

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개정 안내
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개정 안내
작성자 유기재료공학과
조회수 721 등록일 2019.09.04

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개정 안내

  

<2019. 9. 4.(), 사무국 총무과>

□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 및 주차요금 일부 인상

 ○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2019. 10. 1.부터 적용)

기존

변경

주차요금

평일

기본: 30분간 500

추가: 10분당 200

일일주차료 상한: 20,000

공휴일

일요일

1시간 이내무료

1시간 초과: 1,000

주차요금

평일

기본: 60분간 1,000

추가: 10분당 200

일일주차료 상한: 20,000

공휴일

일요일

1시간 이내무료

1시간 초과: 1,000

<별표 1>2-1. 일반 이용자(대상 및 요금참조

 ※ 동일 통제소를 통해 ·출입하는 차량의 면제시간 15에서 30으로 확대다른 통제소를 통해 ·출입하는 차량은 기본요금 1,000원 부과

  정기권 주차요금 일부 인상(2020. 1. 1.부터 적용)

기존

변경

구 분

주차요금()

○ 교직원(계약직원 포함)

9,000

○ 학부생(4학년)

8,000

○ 대학원생

○ 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8,000

○ 학내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학생회관은행학생생활관산학연 등)

15,000

○ 물품납품업자

30,000

 기타 정기권

 이용자

교내관계자

8,000

교육수강생

구 분

주차요금()

○ 교직원(교원강사조교직원 등)

10,000

○ 교내관계자(연구소생협 등)

10,000

○ 학부생(4학년

9,000

○ 대학원생

9,000

○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10,000

○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학생회관은행학생생활관산학연 등)

16,000

○ 물품납품업자

30,000

 기타 정기권 이용자

30,000

<별표 1>1-1. 정기권 이용자(대상 및 요금참조

□ 정기권 이용 대상 분류체계 정비 

 ○ (교직원) 대상에 따라 차등 부과했던 교직원 정기권 요금 동일 적용

  (기존전임교원·직원 9,000비전임교원 8,000원 → (변경모든 교직원 10,000 

 ○ (교내 관계자) 어린이집(학부모 포함)헌혈의 집 등 직원 추가

 ○ (학부생) 총장이 인정하는 학부 과정생 조항 삭제장애학생 활동보조원·대형 악기 전공·학생자치기구 활동 등으로 대상 구체화

 ○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1개월 이상 교내 시설물 유료 이용객 추가하고 학부생은 제외하도록 세칙에 명문화

 ○ (기타 정기권 이용자분류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중 정기권 등록이 필요한 자는 30,000원 요금 부과

□ 주차요금 할인 제도를 할인권(1,000)으로 단순화

  (할인 단일화) 면제·대납·단기권 제도 폐지하고 할인권으로 통합

  (할인권) 6시간 원칙공사용역 관계자에 한해 8시간 할인권 발급

  (공무행사 등해당 기관에서 할인권 구매배부

 ※ 입학식학위수여식 등은 통제소 개방입시응시자는 당일 요금 면제

할인권 구매 절차(6시간권 1,000유효기간 6개월)

기관

(대학본부대학(), 부속기관 등)

1) 분기별로 주차업무 주관부서로 요청 공문 송부

 기 사용 현황 및 소요량 표기

2) 요금납부방법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3) 할인권 수령 각 기관별로 할인권 발급 대장 작성 관리

개인

(교직원용역·공사인부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1) 할인권 구입 신청서 작성(담당부서 확인및 제출

2) 대상 확인

3) 요금납부방법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4) 할인권 수령

<별표 1>3-2-1. 할인권 사전 구매 절차 참조

  (할인권 구매 수량 제한) 교직원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은 월 10편의시설 및 입주업체와 공사·용역 관계자는 30장으로 제한

□ 주차요금 면제 대상 최소화

구분

면제 대상자

비고

정기권 이용

국가기관유관기관 업무용 차량(총무과 승인)

폐지되는 면제 대상

(기관에서 할인권 구매교부 가능)

○ 공무수행자

○ 종합민원실 30분 이내 방문 민원인(동일 통제소 진·출입 시 30분 기본 무료)

○ 기자재 수리점검 차량 

○ 오리엔테이션수료식 행사 참석자

○ 면제권 및 면제도장을 찍은 주차권

○ 보운캠퍼스 교직원 신분확인에 의한 면제

정기출입기자(대외협력팀 공문 요청)

택배·우편물·카드 배송금융기관 ATM기기 관리자(6개월 단위 등록)

명예교수정년(명예)퇴직·파견 교직원

총동창회 임원발전기금 출연자

일반 이용

소방구급 등 긴급자동차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건설기계중장비 등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 이용자 이용수칙 및 벌칙 강화

 ○ 캠퍼스 내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 교통관리요원의 정당한 요구 응대 및 비상연락처 차량 비치 의무화

 ○ 부당한 방법으로 정기권 등록할인권 구매타인에게 판매양도 금지

 ○ 이용수칙 위반으로 1 이내 3회 이상 경고  1개월 정기권 이용 제한

□ 기타 사항

 ○ 제명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을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으로 변경하고, 보운캠퍼스까지 관리 확대

 ○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 의무사항 미준수 차량 손해 배상 불가 명시(차량 내 소지품 포함)

 ○ 각종 서류 신청처리 등의 업무 전산화 및 기 발급받은 할인·면제·대납·단기권 사용은 불가(대납권은 ʹ20. 12. 31.까지 할인권으로 교환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