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개정 안내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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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25 | 등록일 | 2019.09.04 | ||||||||||||||||||||||||||||||||||||||||||||||||||||||||||||||||||||||||||||||||||||||||||||
□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 및 주차요금 일부 인상 ○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2019. 10. 1.부터 적용)
※ 동일 통제소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의 면제시간은 15분에서 30분으로 확대, 다른 통제소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은 기본요금 1,000원 부과 ○ 정기권 주차요금 일부 인상(2020. 1. 1.부터 적용)
□ 정기권 이용 대상 분류체계 정비 ○ (교직원) 대상에 따라 차등 부과했던 교직원 정기권 요금 동일 적용 ※ (기존) 전임교원·직원 9,000원, 비전임교원 8,000원 → (변경) 모든 교직원 10,000원 ○ (교내 관계자) 어린이집(학부모 포함), 헌혈의 집 등 직원 추가 ○ (학부생) 총장이 인정하는 학부 과정생 조항 삭제, 장애학생 활동보조원·대형 악기 전공·학생자치기구 활동 등으로 대상 구체화 ○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1개월 이상 교내 시설물 유료 이용객 추가하고 학부생은 제외하도록 세칙에 명문화 ○ (기타 정기권 이용자) 분류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중 정기권 등록이 필요한 자는 30,000원 요금 부과 □ 주차요금 할인 제도를 할인권(1,000원)으로 단순화 ○ (할인 단일화) 면제·대납·단기권 제도 폐지하고 할인권으로 통합 ○ (할인권) 6시간 원칙, 공사․용역 관계자에 한해 8시간 할인권 발급 ○ (공무, 행사 등) 해당 기관에서 할인권 구매․배부 ※ 입학식․학위수여식 등은 통제소 개방, 입시응시자는 당일 요금 면제
○ (할인권 구매 수량 제한) 교직원,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은 월 10장, 편의시설 및 입주업체와 공사·용역 관계자는 30장으로 제한 □ 주차요금 면제 대상 최소화
□ 이용자 이용수칙 및 벌칙 강화 ○ 캠퍼스 내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 교통관리요원의 정당한 요구 응대 및 비상연락처 차량 비치 의무화 ○ 부당한 방법으로 정기권 등록, 할인권 구매, 타인에게 판매․양도 금지 ○ 이용수칙 위반으로 1년 이내 3회 이상 경고 시 1개월 정기권 이용 제한 □ 기타 사항 ○ 제명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을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으로 변경하고, 보운캠퍼스까지 관리 확대 ○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 의무사항 미준수 차량은 손해 배상 불가 명시(차량 내 소지품 포함) ○ 각종 서류 신청․처리 등의 업무 전산화 및 기 발급받은 할인·면제·대납·단기권 사용은 불가(단, 대납권은 ʹ20. 12. 31.까지 할인권으로 교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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