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청년TLO 육성사업 개요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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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6 | 등록일 | 2019.06.20 | ||||||||||||||||||||||||||||||||||||||||||||||||||||||||||||||||||||||||||||||
□ (추진목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이전‧창업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담당할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를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 사업 추진 개념도(안) >
□ (지원내용) 대학이 이공계 미취업 학‧석사 졸업생*을 ‘청년 TLO’로 일정 기간 채용** * 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은 청년 TLO를 산학협력단 등 대학 소속의 연구원으로 채용 ㅇ 고용계약기간: 2018. 8. ~ 2019. 1.(6개월) ㅇ 인건비(월): 학사 1,730천원, 석사 1,980천원(본인 및 기관 4대보험료 포함) ㅇ 청년 TLO는 채용 이후 기본교육 및 기존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독자수행이 가능한 활동을 수행 ※ 청년 TLO 대상 : 미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만 34세 이하(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졸업예정자 대상) - 청년 TLO는 사전 마련된 계획에 따라 기술소개자료 작성, 기업 및 기술 동향조사, 실험실 연구자 지원·협력, 실험실 보유기술 기반 창업 등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청년 TLO 근무는 산학협력단, 기술보유 실험실 등 대학 내 근무 원칙 - 청년 TLO가 재학중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 준비 활동을 졸업 이후 이어갈 경우, 산단과 해당 연구실간 사전 합의에 따라 청년 TLO 활동 관리를 지도교수가 위탁 수행 ※ 대학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창업은 대학 기술 기반의 실험실 창업만을 허용 ㅇ 대학은 사업 참여 이전 패밀리기업 등과 채용협력 MOU 체결, 채용의향서 작성 등 청년 TLO의 취업을 사전에 최대한 담보 ※ 청년 TLO 취업률 목표 70% 이상 □ (예산규모) 총 46,696백만원(총 50개 내외 대학, 총4,000명 청년TLO선발) * (사업비 구성) 청년TLO 인건비 : 4,000명×1.853백만원×6개월 = 44,472백만원 간접비 : 인건비×5%=2,224백만원 ** 학사(최저임금 월 157만원), 석사(학생인건비 월 180만원) 인건비 +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급 ※ 1개 학교당 80명 내외, 933백만원(인건비 95%, 간접비 5%) □ (추진기간) ’18년∼’20년 (3년*= 1 + 2년)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1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총사업기간: 2018년∼2020년(3년= 1년 + 2년) ㅇ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8. 7. ∼ 2019. 1.(7개월※) ※ 단, 실제 청년 TLO 인건비 지급기간은 6개월(‘18.8월∼’19.1월) □ (핵심성과지표) ㅇ 청년TLO 채용율(%) ㅇ 청년TLO 취업률: 70% ㅇ 청년TLO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기술료 수입 ㅇ 청년TLO 및 기업 만족도 □ (향후 사업 추진 일정) ㅇ 수요조사: 2018. 6. 26.(화) ※ 교수(실험실), 수요기업, 청년TLO 희망자 ㅇ 사업신청서 제출: 2018. 7. 2.(월) ㅇ 사업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 2018.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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