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2학기 봉사 장학생 배정 계획(안)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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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3 | 등록일 | 2019.08.12 | ||||||||||||||||||||||||||||||||||||||||||||||||||||||||||||||||||||||||||||||||||||||||||||||||||||||||||||||||||||||||||||||||||||||||||||||||||||||||||||||||||||||||||||||||||||||||||||||||||||||||||||||||||||||||||||||||||||||||||||||||||||||||||||||||||||||||||||||||||||||||||||||||||||||||||||||||||||||||
□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 사회ㆍ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
□ 근로기간 : 2019. 9. 2.(월) ∼ 2020 2. 28.(금) ○ 근로시간: 학기 중 1일 2시간, 방학 중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 최대근로시간 (학기 중 10시간, 방학 중 15시간) 범위 내 조정 가능 ※ ’19. 2학기 중(150시간): ‘19.9.1.∼12.19, ’19 동계방학(141시간): ’19.12.20∼‘20. 2. 28.
○ 국가공휴일, 대체휴일, 점심시간(12:00–13:00) 및 18:00이후는 원칙적으로 근로가 불가하나, 필요한 기관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별도 봉사근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 발생 시 주 최대근로시간 감축하여 운영함 예) [주 최대근로시간-(국가공휴일×2시간) - 학기 중] [주 최대근로시간-(국가공휴일×3시간) - 방학 중] - 대외협력팀(홍보도우미), 장애지원센터는 학기 중 최대 근로 가능시간 내에서 자체계획에 의하여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 장학금액 : 시간당 8,350원 ○ 최저임금제에 따른 국가근로장학금 최저시급에 맞추어 2019년 근로시급 조정 ※‘ ’20.1.∼ 2.시급은 ‘20년도 최저임금액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시급 변동 시 조정 예정 □ 근로내용 :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하는 모든 업무 ※지정할 수 없는 업무: 단순 영업,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단순 청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근로지의 보안에 관련된 업무 ○ 근로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학교 관련 정보 보안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지·대학·근로장학생은 근로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시키고 근로지 담당자는 근로장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업무처리기준[별첨]을 준용함
□ 관련근거 : 충남대학교 장학금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을 반드시 우선 선발하며, 소득분위 9, 10분위 선발 불가(홍보도우미, 신문방송사,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학상담유형은 소득분위 적용 예외) ※ 소득분위 0, 1, 2분위 선발자 비율이 낮은 단과대학 및 기관 등은 추후 배정인원이 감될 수 있음 ○ 재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 중 휴학 및 졸업상태로 변경되면 학적변동 당일까지 근로 가능하나, 학적변동 이후로는 실제 근로를 하였더라도 휴학 및 졸업 학적으로 근로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방학 중 휴학 신청은 다음 학기 휴학을 위한 신청으로 간주하여 방학 종료일까지 근로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식 당일까지 근로 가능
□ 주요 변경사항: 봉사장학생 인원 확대: 24명(대학 19명, 기관 5명) □ 단과대학 ○ 배정기준 1. 직전학기 대학(부)별 배정인원을 기본으로 우선배정 2. 2019. 1학기 부정수급 발생 대학(부)은 부정수급한 학생수를 고려하여 감 배정 ○ 배정인원 증원: 19명(감 배정인원 포함) - 대단위 학과 또는 봉사장학생 소수 운영 학과의 업무교대 지원
※ ’19. 2학기 추가배정: ’19. 7. 1. 재학생 기준으로 대학(부)별 인원에 비례하여 산출
□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 ○ 배정기준 1. 직전학기 기관(부서)별 배정인원을 기본으로 우선배정 2. 2019. 1학기 부정수급 발생 기관(부서)은 부정수급한 학생수를 고려하여 감 배정 ※ 한국장학재단「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근로기관 분류표*를 준용하여 우선배정 ○ 배정인원 증원: 5명(인재개발원 2명, 대외협력팀 4명, 체육진흥원 –1명)
※ 기타사항: ‘19. 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변경 가능
○ 2019학년도 소요금액 : 935,679천원 (단위 : 천원)
※ 지변과목 : 대학회계 – 학생활동지원 –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 장학금 – 장학금 ※‘ ’20.1.∼ 2.시급은 ‘20년도 최저임금액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시급 변동 시 조정 예정
○ 봉사 장학생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선발하여 관리하도록 함 - 각 부서에서는 출근부를 비치하여 매일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감독자를 지정·운영 - 각 부서에서는 자체 근로시간표를 작성하여 운영 ○ 장학금은 매월 근로실적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인건비성 장학금이므로 기한 엄수) -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 출판문화원, 학군단은 봉사 장학생 출근부 원본 (사본은 자체 보관)을 첨부하여 익월 1일까지 학생과로 봉사 장학금 지급 의뢰 ○ 봉사장학생 교체시 근로 종료일시, 시작일시, 소득분위 공문에 기재 후 제출 ○ 매월 10일 봉사장학금 지급 후, 15일까지 지급실적을 학생과로 공문 제출 ○ 봉사 장학금 부정지급 - 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 초과근로 등 적발 시 봉사 장학금 환수, 봉사 장학생 선발 제외, 해당 근로지에 봉사 장학생 배정 제외 ○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졸업, 초과학기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학적변동 당일까지 근로하여야 함
□ 장학생 선발결과 제출서류 : 2019. 8. 16.(금) 대학본부제출기준 ○ 장학생 선발 현황(전체) ○ 장학금 신청서(학생)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통지서(학생) [2019-2학기 기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나의 소득분위 확인 - 소득분위 통지서 발급하기]에서 발급 가능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장학생 통장 사본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봉사 장학생 추천서(계속 장학생 중 소득분위를 알 수 없는 자 및 9,10분위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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