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계방학 산학교류장학금(인턴십) 운영 계획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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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1 | 등록일 | 2018.05.21 | ||||||||||||||||||||||||||||||||||||||||||||||||||||||||||||||||||||||||||||||||||||||||||||||||||||||||||||||||||||||||||||||||||||||||||||||||||||||||||||||||||||||||||||||||||||||||||||||||||||||||||||||||||||||||||||||||||||||||||||||||||||||||||||||||||||||||||||||||||||||||||||||||||||||||||||||||||||||||||||||||||||||||||||||||||||||||||||||||||||||||||||||||||||||||||||||||||||||||||||||||||||||||||||||||||||||||||||||||||||||||||||||||||||||||||||||||||||||||||||||||||||||||
본 사업단에서는 하계방학 중 특성화분야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활발한 인턴십 활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산학교류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부 재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목적 전공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 능력 제고 기업 현장학습을 통한 직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력, 현장적응력 증진
2. 지원대상 : 학부 재학생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유기재료공학과)
3. 신청자격 : 특성화분야 관련 산업체(연구소 포함)에서 160시간(주 40시간 기준) 이상의 인턴십 활동 참여 학생 (※ 지역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 1인당 장학금 50만원 (학자금 이중지원 예외사항임)
5. 신청기간 : 2018. 06. 01.(금) ~ 06. 29.(금)
6. 신청방법 인턴십 수행 전에 신청서 및 서약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함 현장실습보험 가입을 위해 미리 신청 바람
7. 신청 시 유의사항 LINC사업단이나 백마인턴십 신청 학생 제외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의 인턴십 활동 지원 불가 인턴십 수행 전에 반드시 신청서 등을 제출/접수해야 함
8. 지원절차
9. 제출관련서식 ① 산학교류장학금(인턴십) 신청서(사전 제출) ② 인턴십 서약서(사전 제출) ③ 인턴십 협약서(학교서식 및 기업서식 사용, 사전 제출) ④ 인턴십 결과보고서(종료 후 제출) ⑤ 인턴십 평가 결과표(서식 대체가능, 종료 후 제출) ⑥ 인턴십 일지(서식 대체가능, 종료 후 제출) ⑦ 인턴십 출근상황부(서식 대체가능, 종료 후 제출) ⑧ 통장사본(종료 후 제출) ⑨ 인턴십 기간 동안 했던 작업물이 있다면 함께 제출바람
10. 문의 : 소재공정기반 에너지 융복합 창의인재양성 사업단(산학연구관 303호) (전화 042-821-8948, 이메일 energy8948@cnu.ac.kr)
충남대학교 소재공정기반 에너지 융복합 창의인재양성 사업단
특성화분야 산학교류장학금(인턴십) 신청서
위와 같이 산학교류장학금(인턴십)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장학금 회수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현장실습 협약서 2. 현장실습 서약서 3. 사업자등록증
년 월 일
신청자(학생) : (인)
확인자(학과장) : (인)
충남대학교 소재․공정기반 에너지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장 귀하 현 장 실 습 협 약 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와 교육생(이하 "을"이라 한다) 및 충남대학교 소재․공정기반에너지융복합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교육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1일 시간 기준, 총 시간) “갑”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사업주의 의무) “갑”은 “을”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여 성실하게 지도한다.
제4조(실습생의 의무) “을”은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5조(현장실습 수당 등) 현장실습수당은 □시간당, □일당, □총액기준 원으로 하며, 중식제공 및 교통비 지급여부는 “갑”이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안전․보호) ①“갑”은 “을”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는 “병”이 부담한다.
제7조(실습평가 등) 현장실습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한 현장실습평가표를 “병”에게 교부한다.
제8조(협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①“갑”은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실습기간 중 계약을 해지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해지 3일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 ③ 계약해지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상호신뢰원칙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 관 명 : 대 표 : (인) 전화번호 : 사업자번호 :
(을) 소 속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학과 학 번 : 성 명 : (인)
(병) 충남대학교 소재․공정기반에너지융복합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현 장 실 습 서 약 서
학 과 : 학 번 : 이 름 :
본인은 산업체 현장실습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학교 교칙에 의한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기업체의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어와 행동을 바르게 하며 직장 예절을 지킨다. 4. 학교의 허락 없이 실습장을 임의로 옮기지 않으며, 근무상황부와 현장실습보고서, 현장실습평가서 등을 현장실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사업단에 제출한다. 5.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절취하는 등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본인과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6. 현장실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는 현장실습협약서에 의거하여 기업체와 본인 및 보호자가 해결한다. 7. 기업체와의 실습계약은 현장실습협약서에 준하고 이를 숙지하여 반드시 이행한다.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충남대학교 소재․공정기반 에너지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장 귀하 인턴십 결과보고서
위와 같이 인턴십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인턴십 일지 및 평가결과표, 출근상황부 2. 통장사본
년 월 일
신청자(학생) : (인)
확인자(학과장) : (인)
충남대학교 소재․공정기반 에너지 융복합 창의인재양성 사업단장 귀하 인턴십 평가 결과표 (서식대체가능)
인턴십 일지 (서식대체가능)
※ 주별로 작성하고 실습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기 바라며, 지면 부족 시 신규페이지 작성. 인턴십 출근상황부 (서식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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