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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후연구생]수료후연구생 등록금 반환 신청서
※ 해당학생은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1. 반환기준(충남대학교 학칙 제42조)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입학일) 이전
납입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2. ※표시(납부액 및 반환액)란은 기입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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