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조회수 148 등록일 2024.01.19









2024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4. 1.










충남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과)




복학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




○ 학기 초(3월 첫째 주) 졸업예정자로 생성된 자는 2차 휴학 신청기간(2024. 3. 4. ~ 5. 27.)에 휴학 신청 불가능하므로졸업예정자에서 제외 요청(학사서비스센터학사지원과) 후 휴학 신청 가능

 ※ 1차 휴학 신청기간(2024. 2. 1. ~ 2. 29.)에는 별도 제외 요청 없이 신청 가능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이월 가능

 ※ 휴학 신청 완료 후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상 등록금반환신청(휴학)메뉴에서 직접 등록금 반환 신청 진행

 ※ 입학일[2024. 3. 1.()] 이후 휴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신중하게 등록금 반환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42-821-5133, 5138)로 문의

○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또는 복학할 경우 반드시 휴복학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자동 휴학 처리되거나수강신청을 했다고 자동 복학 처리되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대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휴학 신청 전에 도서관 대출 도서를 반납하여야 휴학이 허가됨

○ 휴학 종료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학칙 제37조에 따라 미복학 제적

 2024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무효/전액 장학생도 납부금액은 ‘0이라도 등록 확인 후 휴학해야 함)

○ 일반휴학 신청 후 휴학 취소할 경우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 가능다시 휴학 신청할 경우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야 함

○ 휴학하여 이미 등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휴학취소 불가

○ 외국인 휴학자 및 창업 휴학자의 복학은 일반 학생의 복학 절차와 동일






2024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신청기간


□ 휴학

○ 일반휴학육아휴학

- 1(신규신청/휴학연장): 2024. 2. 1.() 09:00 ~ 2. 29.() 18:00

- 2: 2024. 3. 4.() 09:00 ~ 5. 27.()[수업일수 3/4] 18:00

○ 입대휴학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4. 2. 1.() 09:00 ~ 2. 8.() 18:00

□ 복학

○ 일반복학: 2024. 2. 1.() 09:00 ~ 2. 29.()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육아휴학 기간창업휴학 기간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 2024. 2. 1.() 09:00 ~ 2. 29.() 18:00

- 2: 2024. 3. 4.() 09:00 ~ 3. 28.() [수업일수 1/4] 18:00

 2024. 2. 29.()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4. 3. 4.)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등록금 관련 사항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일반휴학육아휴학입대휴학: 2024. 2. 1.() 09:00 ~ 3. 28.()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창업휴학: 2024. 2. 1.() 09:00 ~ 2. 8.()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일반휴학육아휴학 >

- 등록금 이월2024. 4. 25.()[수업일수 1/2] 18:00까지

- 등록금 반환2024. 5. 27.()[수업일수 3/4] 18:00까지

입대휴학 >

등록금 이월2024. 5. 27.()[수업일수 3/4] 18:00까지

등록금 반환2024. 5. 27.()[수업일수 3/4] 18:00까지

2024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4. 5. 28.(이후

 ※ 휴학 신청 시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
 (입대휴학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 등록금 반환 선택 시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재무과(821-5133, 5138)로 문의]

□ 복학

○ 등록금 이월(반환 미신청휴학생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반환 또는 미납부 휴학생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휴학기간


○ 대학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 ()의예과는 2개 학기편입학생은 다음과 같음


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1-1

6개 학기

3-1

3개 학기

1-2

6개 학기

3-2

3개 학기

2-1

5개 학기

4-1

2개 학기

2-2

4개 학기

4-2

1개 학기


○ 대학원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질병휴학(일반휴학 중 세부사유가 질병인 경우)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함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육아휴학질병치료(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석사 연계과정(석사입학생은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 6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종합병원장 진단서 첨부) 또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학사서비스센터 방문외국인휴학창업휴학 신청으로 구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