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보건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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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7 | 등록일 | 2024.01.19 | |||||||||||||||||||||||||||||||||||||||||||||||||||||||||||||||||||||
이메일 | ||||||||||||||||||||||||||||||||||||||||||||||||||||||||||||||||||||||||
2024. 1.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신규신청/휴학연장): 2024. 2. 1.(목) 09:00 ~ 2. 29.(목) 18:00 - 2차: 2024. 3. 4.(월) 09:00 ~ 5. 27.(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4. 2. 1.(목) 09:00 ~ 2. 8.(목) 18:00 □ 복학 ○ 일반복학: 2024. 2. 1.(목) 09:00 ~ 2. 29.(목)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4. 2. 1.(목) 09:00 ~ 2. 29.(목) 18:00 - 2차: 2024. 3. 4.(월) 09:00 ~ 3. 28.(목) [수업일수 1/4선] 18:00 ※ 2024. 2. 29.(목)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4. 3. 4.)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24. 2. 1.(목) 09:00 ~ 3. 28.(목)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24. 2. 1.(목) 09:00 ~ 2. 8.(목)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이월: ~2024. 4. 25.(목)[수업일수 1/2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2024. 5. 27.(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입대휴학 > - 등록금 이월: ~2024. 5. 27.(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2024. 5. 27.(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24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4. 5. 28.(화) 이후 ※ 휴학 신청 시, 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 ※ 등록금 반환 선택 시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재무과(821-5133, 5138)로 문의] □ 복학 ○ 등록금 이월(반환 미신청) 휴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반환 또는 미납부 휴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 대학: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 단, (수)의예과는 2개 학기, 재․편입학생은 다음과 같음
○ 대학원: 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단, 석‧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질병휴학(일반휴학 중 세부사유가 질병인 경우)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함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입학생은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 6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종합병원장 진단서 첨부) 또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서비스센터 방문, 외국인휴학, 창업휴학 신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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